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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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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192.106)
댓글 1건 조회 7,537회 작성일 05-05-15 13:38

본문

취득세율 2011년부터 취등록세 통합 [법11조] 4% 10%지방교육세 5% 농특세
종전(2010년) 취득세[법112조]
종전(2010년) 등록세[법131조~149조]
→ 일반적인 경우 거래세(취득+등록) : 4.6% (부가세 포함)
→ 개인간의 주택 거래세(취득+등록) : 2.85% (부가세 포함)
2006년 9월 1일 이후
→ 개인간 개인과 법인간의 주택거래세(취득+등록)2.3% (부가세 포함)( = 2% x 0.5 x 1.1 + 2% x 0.5 x 1.2)
재산세[법188조]



취득세[법11조]

  1. 부동산

    구분세율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취득분) 농어촌특별세(감면분)
    상속2.8% (농지 2.3%)취득세 x 10%취득세 x 5%감면된 취득세 x 20%
    기타무상3.5%
    원시취득2.8%
    신탁3% ( 비영리사업자 취득 2.5%)
    공유물분할2.3%
    합유물 및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2.3%
    기타 모든 취득 4% (농지 3%)


    주택유상거래 세율[지방세법11조 1항 8호]
    적용시기 2013년 8월 28일 이후 취득분
    취득당시의 가액세율비고
    6억원 이하인 주택1%총세액1.15%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2.3%
    9억원 초과3%3.45%
    주1) 취득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가액을 말하며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말함 [지방세법10조2항]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40조의2]
    2012-09-24~2012-12-31 현재
    구분적용세율(취득+등록 + 농특세)비고
    1주택자

    1.75% (85제곱이하 1.1%) 4% x 1/4 x 1.15 + (3% x 20%)
    9억원초과주택


    다주택자
    2.7% (85제곱이자 2.2%)4% x 1/2 x 1.15 + (2% x 20%)
    주택외 부동산4.6% (농지 3.4%)


    주택유상거래 감면현황(2011-01-01~2012-12-31)

    구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법정세율2011-01-01~2011-03-212011-03-22~2011-12-312012-01-01~2012-12-31
    9억원 이하 1주택자
    4%2%(50%감면)1%(75%감면)2%(50%감면)
    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4%4%(감면없음)2% (50%감면)4%(감면없음)



  2. 선박
  3. 차량
  4. 기계장비
  5. 항공기
  6. 광업권과 어업권


취득세[법112조]

과세대상세율경감
[273조의2]
부가세
① 표준세율
②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
③ 고급주택
④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⑤ 고급선박
⑥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한 사업용과세물건
⑦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⑧ 도지사는 조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음
2%
2%의 5배
"
"
"
2%의 3배
개인간 주택거래 :
->세액의 25% 경감
->2006년부터
->06년 이전 규정 없음
농특세:10%,
취득세 감면세액은
20%가 부과됨


고급주택
① 연건평 331㎡초과, 과세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초과


등록세[법131조~149조]
※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있어서는 경감(0.5%경감)->ex)1.8%
1. 부동산 등기[법131조]

등기 원인세율경감
[273조의2]
부가세
① 상속
→ 농지
→ 기타
② 무상(다만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시 8/1,000)
③ 유상
→ 농지
→ 기타
④ 소유권보존
⑤ 분할
⑥ 소유권 이외 물권'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⑦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등의 등기
⑧ 기타등기(말소등기'지목변경 등)
⑨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수 있음

0.3%
0.8%
1.5%

1%
2%
0.8%
0.3%
0.2%
0.2%
매1건당 3,000원
개인간 주택거래 :
->세액의 50% 경감
->2005년 :25% 경감
교육세:20%,
농특세는 등록세 감면세액의 20%


2. 법인 등기[법137조]

등기 원인세율부가세
① 열리법인 설립'불입'증자
② 비영리법인 설립'불입'증자
③ 자산재평가 자본전입(자산재평가법상 자본전입 제외)
④ 본점'주사무소의 이전
⑤ 본점'주사무소의 설립
⑥ 기타
⑦ 위 ①~③ 의 경우 세액이 75,000원 미만일 때
⑧ 대도시지역내 법인설립'공장신설
출자액 ×0.4%
출자액 ×0.2%
출자액 ×0.1%
매1건당 75,000원
매1건당 23,000원
매1건당 23,000원
75,000원
해당세율의 3배
지방세교육세:20%,농특세: 등록세 감면세액의 20%


3. 상호등

① 상호의 설정 및 취득 : 매1건당 45,000원


재산세[법188조]

지방교육세 20%가 부가됨

  1. 토지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5,000만원 이하2 / 1,0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 ×3 / 1,00050,000원
      1억원 초과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 ×5 / 1,000250,000원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2/1,0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3 / 1,000200,000원
      10억원 초과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4 / 1,0001,200,000원


    3. 분리과세대상

      ①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0.7 / 1,000
      ②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 40 / 1,000
      ③ 기타의 토지 : 2 / 1,000

  2. 건축물

    ① 골프장'고급오락장 : 40/1,000
    ② 특별시등 안에서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공장용 건출물 : 5/1,000
    ③ 기타의 건축물 :2.5/1,000

  3. 주택

    ① 별장 : 40/1,000

    ② ①외의 주택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4,000만원 이하1.5/1,0000
    4,000만원초과
    1억원 이하
    3/1,00060,000원
    1억원초과5/1,000260,000


  4. 선박

    ① 고급선박 : 50/1,000
    ② ①외의 선박 : 3/1,000

  5. 항공기

    3/1,000

  6.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장용건축물

    5년간은 2.5/1,000의 5배

  7. 탄력세율 [법188조3항]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1~5)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음

  8. 세부담의 상한 [법195조]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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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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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211.♡.39.156) 작성일

    제273조의2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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