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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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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232.79)
댓글 1건 조회 7,743회 작성일 05-02-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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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인 경우

    년도근로소득 산출세액
    50만원이하50만원 초과
    2014년 ~ 현재근로소득산출세액 × 55% 초과금액 × 30%
    1. <한도>
    2. 총급여액 5,500이하 66만원
    3. 총급여액 7,000이하:63~66만원
      660,000 - (총급여액 - 55,000,000) x 50%
    4. 총급여액 7,000초과 50~63만원
      630,000 - (총급여액 - 70,000,000) x 50%
    2004년 ~ 2013년근로소득산출세액 × 55% 초과금액 × 30% (단, 공제한도액 50만원)
    2003년근로소득산출세액 × 50% 초과금액 × 30% (단, 공제한도액 45만원)
    2002년근로소득산출세액 × 45% 초과금액 × 30% (단, 공제한도액 40만원)

    2003.7.30.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 산출세액의 55%로 개정하였으나 법 부칙(2003.7.30.) 2조 2항에 의거 2003년도 과세기간분은 위와 같이 적용함

    2002년 귀속부터 인정상여금액도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2001년귀속부터는 을종근로소득 포함 적용되었다.

  2. 일용근로자 [법59조3항]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x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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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119.♡.100.245) 작성일

50만원초과 금액 x 30% +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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