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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소득세법104조]-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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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3.91)
댓글 0건 조회 8,802회 작성일 04-12-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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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까지는 종합소득세율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2005년 개정 이후 별도 세율규정을 둠

※세율적용시
기타자산의 대부분은 주식이나 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 권리와 같이 적용

세율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법104조①항]
세율 - 비상장주식 등 [법104조①항4호]
보유기간 [법104조②항]
미등기양도자산 [법104조③항]
세율 가감 [법104조④항]
2009-03-16~2012-12-31 사이 취득 후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2년보유후 양도시 일반세율적용 [부칙9270 2008-12-30 14조]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에 대한 세율[법104조①]

법94조1항 1호,2호,4호: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세율

  1. 보유기간 2년이상인 부동산 : 9% ∼ 36%의 초과누진세율 [법104조 1항 1호]

    년도기준금액세율누진공제액
    2014 귀속분부터1,200만원 이하6%0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15%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5,220,000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14,900,000
    150,000,000초과38%19,400,000

    2012 귀속분부터1,200만원 이하6%0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15%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5,220,000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14,900,000
    300,000,000초과38%23,900,000
    2010 귀속분부터1,200만원 이하6%0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15%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5,220,000
    8,800만원 초과35%14,900,000
    2009 귀속분부터1,200만원 이하6%0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16%1,20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5,340,000
    8,800만원 초과35%14,140,000
    20081,000만원 이하9%0
    1,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
    18%900,000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4,500,000
    8,000만원 초과36%11,700,000
    20031,000만원 이하9%0
    1,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
    18%900,000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4,500,000
    8,000만원 초과36%11,700,000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애겡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2. 보유기간 2년미만인 부동산 : 40% [법104조 1항 2호]

    상속등은 상속인이 취득한날로부터 계산하는등 별도의  보유기간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맨 아래 보유기간 편을 참조
  3. 보유기간 1년미만인 부동산 : 50% [법104조 1항 3호]

  4. 1세대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 : 누진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법104조1항4호]
    ==>2010-12-27일 ; 다주택 중과 및 비사토중과세 규정을 2012년까지 2년간 연장
            [제104조제4항ㆍ제6항 및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
    ==>09-03-16이후 :  누진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년 미만 50% 2년미만 45%
    ==>09-03-15이전 : 45% 1년미만 50%(2009-01-01~2010-12-31) [부칙 제9270호 2008.12.16 제14조2항]
    ==>08-12-31이전 : 보유기간 3년이상이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부칙 제9270호 2008.12.16 제14조2항]

    [법104조 1항 4호]
    내용감추기 less..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령167조의3]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제외 자산이 아닌 주택의 양도시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① 세대 단위로 판단,
    ② 국내의 주택(수도권'광역시 지역 외의 3억미만 주택을 제외)을
    ③ 3개 이상 소유한 경우로서
    ④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제외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1.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하는 주택

      > ①번은 : 수도권'광역시 지역외의 3억 미만 주택

      1세대 3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1세대 3주택 이상이고 당해 자산이 양도자산일 경우 중과세율 적용배제.

      > ②~⑩번의 경우 : 장기임대주택 등

      1세대 3주택 판정시 주택수에는 포함,
      1세대 3주택 이상이고 당해 자산이 양도자산일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 배제

      1. 광역시 지역 외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미만 주택 [령167조의31항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아래의 지역은 비롯 광역시 안이라도 주택등의 기준시가가 3억 미만이면 1세대 3주택에서 제외한다.

        ①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3항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②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 장기임대주택 [령167조의3조1항2호]

        구분60% 중과 제외요건
        임대호수임대기간규모
        건설임대주택5호이상5년이상 임대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해 분양
        국민주택규모이하
        매입임대주택기존사업자 (03.10.29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2호이상5년 이상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신규사업(03.10.30 이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같은시군에 소재한
        5호 이상
        10년 이상
        * 신규사업자의 경우 같은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에서 5호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해야 함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2003년 10월 29일 현재(기존사업자 기준일)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4년 6월 30일 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것으로 본다.

        ①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② 기존사업자가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③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동법에 의하여 분양한 주택


      3.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령167의3조의1항3호]

        조특법 97조,97조의2, 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4. 장기사원용주택 [령167의3조의1항4호]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5.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령167의3조의1항5호]

        조특법 제99조및 99조의3의 규정의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신축주택

      6. 문화재주택 [령167의3조의1항6호]

        제15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1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 [령167의3조의1항7호]

        > 1세대 1주택 판정시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 예외규정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일정한 주택 [령167의3조의1항8호]

      9. 장기가정보육시설[령167의3조의1항8호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사업자드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복육시설로 상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10.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령167의3조의1항9호]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소형주택이라 함은

        ①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②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③ 주택의 면적이 60㎡(18평) 이하인 것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전용면적기준 60㎡(18평) 이하
        - 단독주택 : 건평이 60㎡(18평) 이하이고 대지가 120㎡(36평) 이하인 것

        다만, 앞의 소형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내의 주택은 제외함(중과대상에 해당됨)
        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재건축·재개발지역) 지정·고시일이후에는 상기요건을 충족한 소형주택인 경우에도 정비구역(재건축·재개발지역)내의 주택은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소형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제외되지 아니합니다.

      11.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령167의3조의1항10호]

      12. 1세대가 1호 내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 주택수의 계산 [167조의3의2항]

      1. 다가구주택

        155조 15항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155조 15항
        일정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 일정한 다가구주택[시행규칙74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의 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고 재고자산인 주택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3.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 [령167조의3 3항]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03.12.31 현재 기존에 1세대 3주택이상인 자가 2004.12.31 이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으며, 단 이 경우 1년간 유예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2004.1.1이후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예기간(2004.1.1 ∼ 12.31) 중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2004년도에도 중과되는 것입니다.  


  5. 1세대가 (주택 +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인상인 경우의 주택 :60% [법104조1항5호, 령167조의4]
    ==>09-03-16이후 : 누진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09-03-15이전 : 45% 1년미만 50%(2009-01-01~2010-12-31) [부칙 제9270호 2008.12.16 제14조
    ==>08-12-31이전 : 보유기간 3년이상이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부칙 제9270호 2008.12.16 제14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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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3주택'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령167조의4]

    1. 1세대라 함은
      령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함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수의 계산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읍'면

      (2)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지역

    3.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시행규칙 82조1항 및 3항]

        소형주택 1세대3주택과 동일

      4. 1세대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4. 제167조의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1세대2주택 : 50% [법104조 1항 6호] [령167조의5]
    ==>누진세율, 1년미만 2년미만 50%(2009-01-01~2010-12-31) [부칙 제9270호 2008.12.16 제14조1항2호]
    ==>보유기간 3년이상이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부칙 제9270호 2008.12.16 제14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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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167조의5]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아래 1호는 주택수 계산시 배제함

    1. 수도권중에서 광역시에 소속된 군 과읍면 소재 주택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 시지역외의 3억 미만 주택(2008-10-07) 삭제

    2. 167조의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8호의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취득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되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4.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ㅇ르ㅗ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시행규칙82조2항 및 3항]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009년부터는 광역시는 3억원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9. 1세대가 제1호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7. 1세대가 (주택 + 입주권) 합이 2개인 경우의 주택 :50% [법104조 7호] [령167조의6]

    부칙 제1조 단서 (2007.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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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세대라 함은

      령 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2. 세대와 주택수의 계산
      세대는 령152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함

    3. 주택수 계산시 제외하는 주택 [령167조의6 2항]

      >2010년까지는 1세대 3주택에서 규정하는 주택수 제외규정을  인용하여 사용하다 보니
         -> 광역시 안에 있는 주택도 무조건 포함하게 되었으나.
      >2011년부터는 1세대2주택 규정과 형평성등을 위하여 수도권지역만 무조건 합산하고 광역시는 3억원 기준

      1세대가 소유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167조의4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

      2. 령167조의3 제1항 2호내지 8호 및 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제16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

      4.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췯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당해 주택

      5.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ㅈ어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시행규칙82조 2항 및 3항]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8. 비사업용토지 [법104조1항8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누진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09-03-16이후 누진세율
    ==>08-03-15이전 60% 부칙 제1단서 (2007.1.1 시행)

    법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9.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 : 60%[법104조1항9호][령167조의7]

    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기타자산중 특정주식의 양도
    자산총액 50% 이상 & 50%이상 지배 & 50% 이상 양도[158조1항1호]
    체육시설이용권등 법인 주식[법158조1항5호]

    부칙 제1단서 (2007.1.1 시행)

  10. 미등기 양도 : 70%[법104조1항10호]



    비상장주식 등 [법104조1항 11호]

    1. 비사용용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60% [령167조의7]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2. 중소기업 외 주식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30%
    3. 중소기업 등 주식~10%
    4. 기타 주식 등~20%


    5. * 중소기업의 범위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보유기간[법104조②항]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아래에 정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①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② 배우자 이월과세(97조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③ 법인의 합병 분할로 인하여 합볍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날

    미등기자산[법104조③항]

    토지 및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래의 규정한 자산은 제외한다.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③ 조세특례제한법 69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④ 법 제89조 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세율가감[법104조④]- 현재 규정 없음

    세율은 1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아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① 부동산가격 급등우려지역 안의 부동산
    ② 부동산가격 급등우려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일정한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부칙9270호,2008-12-26 14조]

    > 2년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일반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1.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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