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웹스터디 > 1. 세금회계(tax)

국세기본 세무사 자격없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115.♡.158.102)
댓글 0건 조회 262회 작성일 22-01-19 10:29

본문

국기, 소득46003-2143 , 1999.06.07

[ 제 목 ]
세무사 자격없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을 세무사의 직무(세무대리)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가 아닌 귀하가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임.

[ 회 신 ]
납세자는 세법에 의해 기장을 하여야 하고 기장을 한 납세자는 그 기장을 근거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해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을 세무사의 직무(세무대리)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가 아닌 귀하가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1. 질의내용

기업체의 총무ㆍ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컨설팅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단순한 기업의 기장대리를 세무사 자격없이 할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〇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대리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처분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〇 세무사법 제6조 (등록)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자가 세무대리인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〇 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제6조의 규정에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〇 세무사법 제16조의2(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세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〇 세무사법 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자로서 세무대리를 행한자

2. 제11조(비밀엄수)의 규정에 위반한자

나. 유사사례

〇 소득 46210-1782, 95.6.30, 46210-2277,93.7.31

국세청소득 46210-2324,98.8.18, 46210-2718,98.9.23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및 상당과 기장대행 등의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아니면 동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2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