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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주민세 (사업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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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5.♡.158.102)
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1-08-23 09:40

본문

  1.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 기재내용
    신고납부 근거
    지방세법 83~84조

    납부장소
    전국 시중은행, 우체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2021년부터 종전 7월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8월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됩니다.


  2. 2021년도 달라진 주민세
    7우러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도 통일

    재산분 말고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기존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두가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 주세요

  3. 주민세(사업소분)납부안내

    1. 과세근거 및 세율
    근거 : 지방세법 제74조 ~제84조 , 제 150조
    세율 : 지방세법 제81조, 제151조

    2. 납세의무자:
    7월1일 현재 구'군 내에 사업소를 둔개인사업자(직전 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

    3.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4. 납부장소 :
    전국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5. 납부기한
    2021년 8월 31일까지 본 납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관할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에 0.025%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적용세율
    ① 기본세율 +② 연면적에 대한 세율

    ①기본세율(지방교육세 포함)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93,750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자본(출자)금액)
    세액(지방교육세 포함)
    30억원 이하93,75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87,500원
    50억원을 초과375,000원
    그 밖의 법인93,750원
    ※지방교육세는 25%

    ② 연면거에 대한 세율(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다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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