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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020년 재산세(주택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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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5.♡.158.102)
댓글 0건 조회 1,258회 작성일 20-09-28 10:43

본문

  • 재산세 과세근거 및 납부안내

    [1] 과세근거
    재산세(자방세법 제104조~제123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0),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세법 제112조),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제141조~제148조),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49조~154조)

    [2] 납세의무자
    2020.6.1.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3] 납부장소
    전국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4]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납부방법
    ① 2020.10.6. ~11.2.가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2020.11.3. 부터 매1개월마다 0.7%의 중가산금이 최고 45%까지 추가(고지된 세목별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별도의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②2020.10.6. ~ 11.2. 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2020.11.3. 부터는 관할 구'군청에서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된 세목별 금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2020.11.3. 이후에도 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에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 군수에게 이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하거나 지방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안내 사항
    ○ 과세기준일인 매년 6.1.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
    -6.1. 이전에 취득한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 과세
    -6.2. 이후에 취득한 경우 당해연도 납세의무 없음

    ○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의 1/2을 7어로가 9월에 과세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여 주택분 재산세 과세

    ○ 주택과 그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
    -7월에 [건축물분과 주택분]재산세 고지서 2장 납부
    -9월에 [토지분과 주택분]재산세 고지서 2장 납부

    ○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안내
    -과표에 세율(1.4/1000)을 적용한 세액을 재산세액에 합산

  • 재산세 등 과세표준 및 세율
    1. 과세표준
    -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2. 세율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구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건축물가액만)
    세율
    주택
    6천만원 이하
    1,000분의1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6만원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천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2천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천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6천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6천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별장:4%
    4층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위이 세율의 2배 적용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등은 위의 세율의 3배 적용
    건축물
    회원제골프장, 고급오락장 :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주거'상업'녹지지역 내 공장 : 0.5%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
    그 밖의 건축물: 0.25%
    지방교육세
    선박
    항공기
    고급선박 : 5%
    재산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제외)의 20/100
    일반 선박, 항공기 :0.3%

    ※ 세무담 상한
    -내용: 전년대비 세부담 증가를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상한 : 주택 중 고시가격이 3억원 이하 5%, 3억원초과 ~6억원이하 10%, 6억원초과 30%, 일반 건축물토지 50%

  •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때마다 (최대 60개월) 중가산금 (지방세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세액 + 가산금(납기 내 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내 세액 x 0.75% x 경과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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