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주민세 균등분 납부안내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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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근거 및 세율
근거: 지방세법 제74조 ~제79조, 제150조
세율: 지방세법 제78조, 제151조,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9조 - 납세의무자
2019.7.1 현재 구'군내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납부장소
전국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① 2019.9.3~9.30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2019.10.1부터는 매1개월마다 0.75%의 중가산금(최고45%까지) 이 추가(고지된 세목별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별도의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②2019 . 9 3~9.30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2019 10.1 부터는 관할 구청에서 고지서를 재교부받아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019. 10 .1 이후에도 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 주민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광역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핀원장에게 심판청구 또는 지방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적용세율
① 개인균등분
구 내에 주소를 둔 개인 :12,500원 (지방교육세 포함)
구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 : 93,750원(지방교육세 포함)
※ 개인산업자 부과대상은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사업자
② 법인균등분구분 세액(지방교육세 포함) 자본(출자)금액 종업원 100억원초과 100인 초과 937,500원 50억원초과 100억원 이하 100인 초과 656,250원 50억원 초과 100인 이하 375,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인 초과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인 이하 187,500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0인 초과 그 밖의 법인 93,750원
※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균등분세액의 25%(지방세법 제151조) -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 지난날부터 가산금(지방세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 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내 세액 + 가산금(납기 내 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세액 x 0.75% x경과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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