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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주민세 균등분 납부안내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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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5.♡.158.102)
댓글 0건 조회 1,986회 작성일 19-08-22 18:15

본문

  1. 과세근거 및 세율
    근거: 지방세법 제74조 ~제79조, 제150조
    세율: 지방세법 제78조, 제151조,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9조

  2. 납세의무자
    2019.7.1 현재 구'군내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3. 납부장소
    전국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4.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① 2019.9.3~9.30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2019.10.1부터는 매1개월마다 0.75%의 중가산금(최고45%까지) 이 추가(고지된 세목별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별도의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②2019 . 9 3~9.30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2019 10.1 부터는 관할 구청에서 고지서를 재교부받아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019. 10 .1 이후에도 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 주민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광역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핀원장에게 심판청구 또는 지방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5. 적용세율
    ① 개인균등분
    구 내에 주소를 둔 개인 :12,500원 (지방교육세 포함)
    구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 : 93,750원(지방교육세 포함)
    ※ 개인산업자 부과대상은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사업자

    ② 법인균등분
    구분세액(지방교육세 포함)
    자본(출자)금액종업원
    100억원초과 100인 초과937,500원
    50억원초과 100억원 이하100인 초과656,250원
    50억원 초과100인 이하375,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00인 초과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00인 이하187,500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100인 초과
    그 밖의 법인 93,750원

    ※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균등분세액의 25%(지방세법 제151조)

  6.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 지난날부터 가산금(지방세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 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내 세액 + 가산금(납기 내 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세액 x 0.75% x경과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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