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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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16 (2019.08.21 )
[ 요 지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제63조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답변내용]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제63조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3
1. 사실관계
○한국AA(이하 ‘A법인’)는 중소기업으로서 2018 사업연도 결손이 발생하여 전기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시 산출세액이 0원으로 계산됨
2. 질의내용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중소기업이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의무】
①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 협력단
2.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②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 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6 / E
A: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 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B: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E: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A: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B: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가.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③(생략)
④(생략)
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중간예납】
①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는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법인이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생략)
⑤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4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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