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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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li style="font-size:13pt;line-height:180%;font-family:바탕체;">과세근거
재산세(지방세법 제104조 ~제123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세법 제112조)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제141조 ~제148조)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49조 ~제154조)
<li style="font-size:13pt;line-height:180%;font-family:바탕체;">납세의무자
2019-06-01 현재 주택,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소유자
납부장소:전국 시중은행,우체국, 농협,수협, 신현ㅂ,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나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ol>
재산세(지방세법 제104조 ~제123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세법 제112조)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제141조 ~제148조)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49조 ~제154조)
<li style="font-size:13pt;line-height:180%;font-family:바탕체;">납세의무자
2019-06-01 현재 주택,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소유자
납부장소:전국 시중은행,우체국, 농협,수협, 신현ㅂ,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나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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