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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연금 2018 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 아냬(일반 소득총액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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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5.♡.158.102)
댓글 0건 조회 3,790회 작성일 19-06-04 11:54

본문

  1.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렵로 2019년 7울부터 2020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18 년(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 소득총액 신고대상 (동봉된 신고서에 기재된 대상자만 신고 대상임)
    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사업장 신고 없이 직접 결정하고 있으나, 아래 대상자는 사업자으이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형 및 소득총액 신고대상 포함 사유
    1유형 : 개인사업장사용자
    2유형 :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법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가입자)
    3유형 : 종전소득 대지 30% 이상 상향자(단, 취득일과 과세시작일이 다른 가입자에 한함)
    4유형 : 종전소득 대비 30% 이상 하향자
    5유형 : 휴직일수 상이자(산전후'육아휴직, 산재요양 휴직일수보다 국민연금 나부예외일수가 적은 가입자)

  3. 소득총액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신고기한 : 2019년 5월 31일 (금)까지 (법정신고기한)
    개인사업장 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2019.6.28(금)까지 신고 가능하나, 신고마감 대는 신고집중이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조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류 : 2018 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신고서 사본 사업장 보관)
    신고방법: 우편, fax Edi 내방 및 4대사회보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4. 신고서 작성(소득총액 및 근무기간 필수작성)전에 반드시 신고서 뒷면의 작성방법 및 동봉된 리플렛을 읽어 보신 후 작성하여 주시고, 향후 과세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10월 경)할 예정이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연말정산소득 변동(주성)시에도 반드시 관할지사로 소득 정정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고서 앞면에 표기된 관할지사 또는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첨부 2018 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및 소득총액 신고 안내 리프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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