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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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회 신청으로 1년 내내 알아서 드립니다.
집 일터에서 바로 가까운 곳에서 접수하세요 - 지원대상
- 30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최저임금 준수 조건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
고소득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계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을 받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노동자는 누구나 :
특수계약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지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 30미만 고용 사업주
-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월중 입 '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지급방식
연중 1회 신청후 매월 자동 지급 : 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
현금 지급 도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 신청서 접수
4대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3,940개소)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문의 상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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