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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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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21.♡.19.3)
댓글 0건 조회 3,080회 작성일 18-07-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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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회 신청으로 1년 내내 알아서 드립니다.

    집 일터에서 바로 가까운 곳에서 접수하세요

  2. 지원대상

    1. 30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2. 최저임금 준수 조건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
      고소득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계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을 받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3.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4.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노동자는 누구나 :
      특수계약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

    5.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지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3.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월중 입 '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4. 지급방식

    연중 1회 신청후 매월 자동 지급 : 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
    현금 지급 도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5. 신청서 접수

    4대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3,940개소)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6. 문의 상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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