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산업
페이지 정보
본문
- 두리누리 사회보험
신규가입근로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90%(80%), 40%를 국가가 지원한다. -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금액
신규지원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의 신규지원자 90% 지원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의 신규지원자 80% 지원
기지원자 : 10인 미만 사업자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40% 지원
ex) 5인 미만 사업자의 신규지원자 월평균보수 1,600,000
국민연금사업주 : 1,600,000 x 4.5% x 90%=64,800
근로자 : 1,600,000 x 4.5% x 90%=64,800
고용보험사업주 : 1,600,000 x 0.9% x 90% =12,960
근로자 : 1,600,000x 0.65% x 90%=9,360 - 지원 제외대상(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대상임)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 근로자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원 이상인 근로자 - 신청방법
전자신고: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서면신고: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이 게시물은 ikwon2님에 의해 2018-07-23 14:13:15 ikwon2.com > 회사보드 > 메모장에서 이동 됨]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보상 18.07.21
- 다음글201 8년 사회보험료 지원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18.01.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