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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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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21.♡.19.3)
댓글 0건 조회 3,576회 작성일 18-07-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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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리누리 사회보험

    신규가입근로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90%(80%), 40%를 국가가 지원한다.

  2.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3. 지원금액

    신규지원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의 신규지원자 90% 지원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의 신규지원자 80% 지원



    기지원자 : 10인 미만 사업자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40% 지원



    ex) 5인 미만 사업자의 신규지원자 월평균보수 1,600,000

    국민연금

    사업주 : 1,600,000 x 4.5% x 90%=64,800
    근로자 : 1,600,000 x 4.5% x 90%=64,800



    고용보험

    사업주 : 1,600,000 x 0.9% x 90% =12,960
    근로자 : 1,600,000x 0.65% x 90%=9,360



  4. 지원 제외대상(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대상임)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 근로자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원 이상인 근로자


  5. 신청방법
    전자신고: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서면신고: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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