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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공동사업장 기장의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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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5.♡.158.102)
댓글 0건 조회 4,798회 작성일 18-05-08 17:44

본문

[ 제 목 ]
기장의무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소득세과-851 , 2010.07.27

[ 요 지 ]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42, 2010.0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2, 2010.01.12.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따른 무기장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공동사업자 2인이 제조업을 경영하던 공동사업장의 2009년도 전체 수입금액은 641,×××,×××원이며 공동사업자 각각의 수입금액은 320,×××,×××원입니다.

  - 위 공동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중 1인은 2009.12.31.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2010.2.5. 새로이 △△플랜트라는 상호로 단독으로 개업하였으며 2009년도 중에 위 사업장외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음

 ○ 질의내용

  - 2009년도까지 공동사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갑’이 2009.12.31일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2010.2월에 새로운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했을 경우

   ・ 개인사업자‘갑’의 2010년도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 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2010. 2. 18. 개정)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1의 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 3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10. 2. 18. 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 12. 29.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2010. 2. 18.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 2 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2010. 2. 18.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2010. 2. 18. 개정)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07. 2. 28. 신설)

   3.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2007. 2. 28. 신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 2 제2항, 제162조의 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 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 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 2. 18. 제목개정)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10. 2. 18.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2010. 2. 18.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 2 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2010. 2. 18.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2010. 2. 1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2, 2010.01.12

  【제목】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2008년 본인의 임대소득이 38백만원인데 2008년 공동사업자로 부동산 신축판매업(빌라)을 별도로 등록하고 2009.8.30. 경에 신축건물을 매각함.

   (질의내용)

   o 공동으로 영위하는 신축판매업 매출에 대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가능 여부(추계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 및 단순경비율 배율(2.6배)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따른 무기장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14, 2008.01.18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간편장부, 자기조정, 외부조정)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6조의 2 규정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801, 2006.06.16

   장부비치ㆍ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공동사업장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 갑의 경우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1팀-575, 2006.05.02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사업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다른 장소에서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013, 2005.08.26

   귀 질의의 경우, 2002년말에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의 다음연도인2003년에 폐업한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동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829, 2003.06.23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무기장가산세)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소득46011-510, 1999.12.21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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