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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1 8년 사회보험료 지원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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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5.♡.158.102)
댓글 0건 조회 4,721회 작성일 18-01-26 14:50

본문

  1. 사회보험료 지원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란?

    두리누리사회보험 지원산업: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월 190만원 미만)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 16,4%)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산업

  2.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사업장의 규모기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법인은 법인드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장규모 판다)

    근로자의 보수기준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방법: 연금보험료의 지원은 월단위이며,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기한 까지 완납하면 그 다음달 보허묘에서 해당월의 연금보험료를 고엦하는 방법으로 지원

    - 신규지원자와 기지원자의 분류 미 ㅊ지원수준

    신규지원자 신규지원자란? 201 8-01-01 이후 취츧갖로서 1년 이내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최초가입자로 지원수준은 근로자 수 5명 미만 90%, 5명 80%

    기지원자 : 자? 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년 이내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는 근로자로 지원수준은 40%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지원기준: 근로자 30명 미만 고용사업장,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원칙 및 최저임금수준 준수

    지원방법:계좌수령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택 1


  3.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예)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신청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월편규보수액 160만원 신규지원자 1명으로 가정
    월평균보수액160만원보험료액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료액+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계좌수령액 도는 보험료상계 신청)
    사업주근로자분
    합계276,000223,240122,280100,960최대130,000원 지급
    고용보험(90% 지원)*24,80022,32012,9609,360
    국민연금(90% 지원)144,000129,60064,80064,800
    건강보험(50% 경감)**107,20053,60026,80026,800
    사회보험세액공제(50% 공제)17,72017,720

    고용보험 신규지원자는 지원자는 지원신청 이후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동시 취득신고 포함)를 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동시에 한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회보험 세액공제는 결산시 (다음연도)바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전자신고: 국민연금EDI' 근로복지공단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고용보험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서면신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로 제출(FAX 접수 가능)

    문의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전자신고:국민연금EDI근로복지공단EDI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jobfunds.or.kr)

    방문,우편, 팩스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4대 사회보험공단,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문의전화(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붙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관련 Q&A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직인생략)

    붙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관련Q&A

    Q-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는?
    -사업장 규모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다만,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해도 지원대상에 포함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어베 가운데 시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과세소득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사업주, 국가'공공'부문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주, 근로자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주

    (근로자 보수 기준)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 각 종 상여금 등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수를 모두 포함하여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


    Q-2 고용보험은 받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가입해야 함

    -다만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고용농가'어가의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고 지원가능

    Q-3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주 계좌로 현금지급 도는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법 중 1가지 방법을 선택 가능

    Q-4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는 지?
    동지원금은 소급지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최초지급과 2회분 이후 지급으로 구분

    -최초 지급희망월부터 신청월 전월분까지는 지급결정일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 예정

    -(2회 이후) 신청월 다음달붜 매월 10, 20 30일 중 사업(주)가 희망하는 일자에 매월 자동 지급
    * 단, 지원대상자의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일 7일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Q-5 단시간 노동자도 190만원 미만이면 지원되나요?

    월 보수액 190만원은 통상근로자 (주40시간 이상)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의 120% 수준으로 설정한 것임
    -
    다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기준과 가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의 120% 이하 수준(최저임금의 10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100%~120% 구간 (예시)>
    주 소정근로시간월소정근로시간 환산최저임금100%,td>최저임금120%
    10시간44시간331,320397,580원
    20시간104시간783,120원939,740원
    30시간156시간1,174,680원1,409,610원



    Q-6 수습사용주인 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 사용한 달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다소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바, 동 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가능

    Q-7 201 8년 1월 입사자도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 8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신청 가능

    Q-8 일자리 안정자금의 상세 내용을 알수 있는 방법은?
    콜센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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