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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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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2.♡.65.101)
댓글 0건 조회 4,841회 작성일 17-04-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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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세요
    지방세법 개정(2015-06-01)에 다라 특별징수의무자는 2017년 3월31일까지 2016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대상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2.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3.. 제출자료: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3. 제출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전산파잉ㄹ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가능)
    4. 제출기한 : 2017년 3월 31일

  2.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유형제출방법제출장소
    온라인 제출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위택스(www.wetax.go.kr)
    직접방문 제출전산매체(cd, dvd, usb)제출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서면제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


    세무대행인을 통해 자치단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특ㅂ려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로 제출하여야 함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취택스 공지사항르 (홈페이지> 공지사항)>16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지급명세서 파일제출 메뉴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의 경우 cd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2015년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 합니다.
    -납세지:이자'배당소득의 지급지(계좌개설지)
    -이자'배당소득 발생시점과 관계없이 지급기준으로 특별징수함

    소득자 이자'배당소득 실수령액= 이자'배당소득액-법인세액-지방소득세액(법인세액의 1/10)이 됩니다.
    특별징수된 세액을 법인소득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이자소득 지급시
    이자소득 10,000원
    원천징수 (1,400원 세무서 납부),특별징수(140원- 지자체에 납부)
    실지급액 8,460원


  4.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2016년부터 매년3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 낸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

    제출방법 위택스 전자제출, 지자체에 직접 제출(cd, 서면, 우편)
    제출기한 2017년 3월31일
    제출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 4서식]으로 소득세법 서식에 특별징수시 추가기재

  5. 특별징수된 법인은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신고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으로 기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은 확정신고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5서식]
    )를 제출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안분신고시 기납부세액은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하고 특별징수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점 기반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후 본점소재지에서 환급받습니다.

    특별징수납세지(은행 지점소재지등) 지자체에 나부한 세액을 이체 받아 본점소재지 지자체에서 환급하므로 납세지 오류 기재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고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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