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유의사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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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지점]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 변경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지자체마다 각각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단, 2017년부터 안분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각 지자체마다 기한내 안분신고하지 않고 일괄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서 부속명세서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가산세액계산서 등 반드시 제출
본점 소재지 자자체에 첨부서류를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지 자장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 -
2016년부터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되었으며 재무상태표 등 첨뷰서류 미제출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20ㅔ17년부터 사업장이 하나만 있는 법인은 안분명세서 제출 생략] -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특5별징수 시행으로 기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지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하고 특별징수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점소재지 기납부세액으로 가산하여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환급 받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사항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계산하여야 하나 현재 규정되어 있는 세액공제'감면 사항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받은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한부하여야 합니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저세율로 운영(0.9%. 1.2%) -
종전에는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2015년부터 반드시 시고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만 할 경우 무신고 처리[무신고가산세20%]
부산광역시내 여러 구에 사업장이 있더라도 본점소재지 구에 일괄신고'납부(기장군은 별도) -
2014년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은 법인세 수정신고시 법이지방소득세도 지자체에 수정시고해야 가산세부담을 최소할 수 있으며 법인세 결정'경저잇에도 지자체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고지전까지는 기한후신고'수정신고 가능합니다.
2013년 이전 사업연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결정'경정시 고지서 납부기한, 수정신고시 수정시고일부터 1개월 이내 법인세총액(사산세포함)의 10% 긴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는 전자신고[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류 및 납부방법:위택스 전자 신고납부 및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고 신고시 1. 필수서류(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43호 서식)-변경서식 사용
-안분신고서 폐지(별지 제43호 서식에 통합되어 폐지)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제출 첨부서류 2. 첨부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별지 제44호의6 서식) (안분대상 법인만)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닝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3. 그 밖의 부속서류
-공제새액 및 추가납세액합계표(별지 제43호의3)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해당법인만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법인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ㅗ가세표준 및 세액신고(별지 제43호의6)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해당법인만본점 제출시 각 사업장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한 것으로 봄(지법103조의23 5항) 제출의무 규정, 1. 필수서류(신고서) 및 첨부서류률 미제출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20%)부과 [지법103조의236항]
-결손법인도 신고(산출세액-납부세액이 없어 가산세는 부과 못함)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첨부서류 제출의무 없음 -
추가납부세액: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의 10%, 산출세액에 가산 신고납부
감면분,업무무관비용, 이월과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
결손금 소급공제 따른 환급
중소기업이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로 환급가능(법인세 신청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청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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