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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유의사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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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2.♡.65.101)
댓글 0건 조회 4,554회 작성일 17-04-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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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장[지점]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 변경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지자체마다 각각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단, 2017년부터 안분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각 지자체마다 기한내 안분신고하지 않고 일괄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서 부속명세서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가산세액계산서 등 반드시 제출
    본점 소재지 자자체에 첨부서류를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지 자장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


  2. 2016년부터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되었으며 재무상태표 등 첨뷰서류 미제출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20ㅔ17년부터 사업장이 하나만 있는 법인은 안분명세서 제출 생략]


  3.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특5별징수 시행으로 기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지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하고 특별징수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점소재지 기납부세액으로 가산하여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환급 받습니다.


  4.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사항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계산하여야 하나 현재 규정되어 있는 세액공제'감면 사항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받은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한부하여야 합니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저세율로 운영(0.9%. 1.2%)


  5. 종전에는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2015년부터 반드시 시고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만 할 경우 무신고 처리[무신고가산세20%]

    부산광역시내 여러 구에 사업장이 있더라도 본점소재지 구에 일괄신고'납부(기장군은 별도)


  6. 2014년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은 법인세 수정신고시 법이지방소득세도 지자체에 수정시고해야 가산세부담을 최소할 수 있으며 법인세 결정'경저잇에도 지자체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고지전까지는 기한후신고'수정신고 가능합니다.

    2013년 이전 사업연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결정'경정시 고지서 납부기한, 수정신고시 수정시고일부터 1개월 이내 법인세총액(사산세포함)의 10% 긴고납부

  7. 법인지방소득세는 전자신고[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신고서류 및 납부방법:위택스 전자 신고납부 및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내용비고
    신고시1. 필수서류(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43호 서식)-변경서식 사용
    -안분신고서 폐지(별지 제43호 서식에 통합되어 폐지)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제출
    첨부서류2. 첨부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별지 제44호의6 서식) (안분대상 법인만)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닝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3. 그 밖의 부속서류

    -공제새액 및 추가납세액합계표(별지 제43호의3)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해당법인만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법인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ㅗ가세표준 및 세액신고(별지 제43호의6)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해당법인만
    본점 제출시 각 사업장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한 것으로 봄(지법103조의23 5항)
    제출의무 규정,1. 필수서류(신고서) 및 첨부서류률 미제출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20%)부과 [지법103조의236항]
    -결손법인도 신고(산출세액-납부세액이 없어 가산세는 부과 못함)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첨부서류 제출의무 없음



  9. 추가납부세액: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의 10%, 산출세액에 가산 신고납부
    감면분,업무무관비용, 이월과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10. 결손금 소급공제 따른 환급
    중소기업이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로 환급가능(법인세 신청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청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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