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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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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2.♡.65.101)
댓글 0건 조회 5,069회 작성일 17-03-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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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20] , 2017.03.06

[ 요 지 ]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 ・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1.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 ・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3.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차량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



4. 차량운행과 관련한 위탁용역을 체결한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는 것이며,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차량리스료, 유류대, 통행료 등)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5.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6.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일정기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임차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사업연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차량임차료 중 운행기록 등 증명서류에 의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하는 것임

7.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총주행거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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