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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신설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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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2.♡.65.101)
댓글 0건 조회 5,656회 작성일 17-03-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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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신설 2015.6.30.>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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