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신설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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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신설 2015.6.30.>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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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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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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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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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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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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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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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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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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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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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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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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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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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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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구 제조업 |
C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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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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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8. 광업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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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담배 제조업 |
C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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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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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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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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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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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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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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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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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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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건설업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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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운수업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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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금융 및 보험업 |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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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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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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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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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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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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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39. 교육 서비스업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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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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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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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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