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웹스터디 > 1. 세금회계(tax)

일반 [별표 1] <개정 2015.6.30.>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112.♡.65.101)
댓글 0건 조회 5,128회 작성일 17-03-08 10:20

본문

[별표 1] <개정 2015.6.30.>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