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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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통정하여 조세채권자의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한 경우로서 세법에서는 아래의 규정을 두고 있다.
국세기본법 35조 4항 국세의 우선
국세징수법 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국세기본법 35 국세의 우선중 4항의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 취소권 청구와 사해행위의 추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권자 취소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아래의 가등기등의 계약을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계약
- 가등기설정계약
- 양도담보 설정계
-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계약
- 사해행위 추정
국세의 법정기일 1년 내에 일정한 특수관계인 과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 채권자 취소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세징수법 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세무공무원의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행신탁을 포함한다.)를 한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407 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행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자 취소권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번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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