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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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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220)
댓글 0건 조회 3,794회 작성일 16-10-24 10:35

본문

  1. 개요

    통정하여 조세채권자의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한 경우로서 세법에서는 아래의 규정을 두고 있다.

    국세기본법 35조 4항 국세의 우선
    국세징수법 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2. 국세기본법 35 국세의 우선중 4항의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 취소권 청구와 사해행위의 추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채권자 취소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아래의 가등기등의 계약을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계약
      2. 가등기설정계약
      3. 양도담보 설정계

    2. 사해행위 추정
      국세의 법정기일 1년 내에 일정한 특수관계인 과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3. 국세징수법 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세무공무원의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행신탁을 포함한다.)를 한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407 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행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 취소권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번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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