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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안내(국세청 2016년 8월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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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220)
댓글 0건 조회 6,441회 작성일 16-09-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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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안내

    2016년07월01일부터 발급의무 대상에 추가된 업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휘하는 사엊바는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급하지 않은 금액은 50%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구분업종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관세사업, 기술사업, 축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종합병원, 일반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 기타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일반'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일반교숩학원,예술학원, 운전학원
    기타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자문및중개업, 산후조리원,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피부미용ㅇ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산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산당버,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소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저닉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

    •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시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상호홈페이지연락처
      (주)케이티www.hellocash.co.kr02-2074-0340
      (주)엘지유플러스taxadmin.uplus.co.kr1544-77772
      한국정보통신www.kicc.co.kr1600-1234
      퍼스테이타코리아(유)www.moneyon.com1544-7300
      (사)금융결제원www.kftcvan.or.kr1577-5500
      나이스정통신(주)taxsave.nicevan.co.kr02-2187-2700

    • 국세상담센터(현금영수증) ARS를 이용하여 가입
      126 > 홈텍스상담 > 1번(현금영수증) > 2번(상담센터 연결) > 1번 (한국어) > 4번(가맹점현금영수증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비빌번호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정가입)

    (미가입시 불이익)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x 1% 가산세 부과


  3. 현금영수증 의부발행업종의 발급의무
    • 발급의무 기준금액 : 거래 상대방의 발급요구가 없어도 거래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함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

    • 미발급시 불이익
      10만원 이상 : 미발급금액 50% 과태료 부고
      10만원 미만 : 발급거부금액 x5% 가산세 부과 + 2회 이상 위반시 20% 과태료 부과




  4. 현금영수증 발급시 혜택

    발행세액공제: 500만원을 한도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음식업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의부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실을 거래일부터 5년 이내 신고한 신고자에게 관할 세무서의 사실 확인을 거쳐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현금영수증 의부발행업종 사업자에 대한 미발급신고는 당사자가 아니 제3자도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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