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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세특례제한번 10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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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3건 조회 9,832회 작성일 13-12-09 13:55

본문

▒ 목차



▒ 2015년 12월 개정내용

  1. 철 스크랩까 확대하여 법문용어도 스크랩등 사업자로 확대하여 부칙으로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고
  2. 가산세 완화20%->10%완화하여 부칙으로 2016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3. 지정금융회사를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으로 국세청 고시제2016-16 3조로 확대함


구리(copper 銅 ,Cu)'철( iron , 鐵 ,Fe)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세특례제한번 106조의9]
  1. 개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나, 구리'철등의 스크랩거래에서는 매입자가 납부하는 제도로 대리납부의 한 형태로 볼수 있다.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란 금속의 제조나 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따라 발생한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파손·절단·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을 말한다.
    따라서 상품 중고상품등과는 구별된다.

    매입처
    (사업자주1)

    ①스크랩등 공급
    구리(구리함유량40% 이상
    합금)'철 스크랩'폐기물
    본인
    (사업자)

    ③스크랩등 공급
    구리(구리함유량40% 이상
    합금)'철 스크랩'폐기물
    매출처
    (사업자)
    매입처 거래계좌
    (스크랩등 거래계좌)

    ②매입액 이체주2
    if 미이체 가산세10%
    본인 거래계좌
    (스크랩등 거래계좌)

    ④매출액 이체주2
    if 미이체 가산세10%
    매출처 거래계좌
    (스크랩등 거래계좌)

    if 미입금 매입세액불공제
    if 지연입금 이자징수
    ↓ ②VAT입금주3  ↓④VAT입금
    지정금융기관
    (VAT관리계좌)

    ↓ ⑤분기별 정산 납부
    국고

    주1) 사업자가 아닌자로부터 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간이과세자로부터 받는 분은 일단 사업자임으로 계좌를 이용해서 예외적으로 vat를 포함하여 결제해야 하는 것으보 해석됨


    주2)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자와 매출자에게 제품가액의 10% 가산세부과
    주3)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지 않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한 경우 1일 지연입금세액의 3/10,000의 가산세 부과



  2. 스크랩등 거래 계좌개설[법106조의9 1항]

    스크랩등의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사업자 그리고 수입하려는 사업자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각각 개설하여야 한다.
    비사업자와의 거래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됨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일정한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ex) 황동'청동 등 합금의 스크랩으로서 구리(동)의 함유량이 40% 이상이면 해당될것으로 해석됨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융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소호품명세율
    7204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720410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무세
    72042합금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20421스테인리스강의 것무세
    720429기타무세
    720430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무세
    72044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20441선삭(旋削)·세이빙(shaving)·칩·밀링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filing)·트리밍(trimming)·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무세
    720449기타무세
    720450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무세


  3. 공급자 [법106조의9 2항]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안함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공급 받는자 [법106조의9 3항]
    >공급가액 : 공급받은 자 본인의 스크랩등 거래계좌에서 공급하는자의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이체
    >부가가치세 : 공급받은자 본인의 스크랩등 거래계좌에서 지정금융기관에 입금
    >거래징수시기: 거래징수시기는 공급받았을 때로 해석이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는 선발급세금계산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지연익금에 대한 이자 기산일이 공급일의 익일 이기 때문인다.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는 공급받았을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공급가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이란 아래의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만을 스크랩등 거래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구매 론 제도 및 네트워크 론 제도



  5. 수입자 [법106조의9 4항]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납부하는 대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6. 공급받는 자가 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법106조의9 5항]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지만 매입세액 불공제로 규정함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스크랩등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법106조의9 6항]

    >공급가액을 계좌로 받지 않은 경우 매출자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0% 가산세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8.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미입금시 이자상당액 징수 [법106조의9 7항]

    이자상당액=부가가치세x(공급일의 익일부터 ~입금일
    신고기한
    중 빠른날)기간x3
    10,000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9. 지정금융기관에 입금된 매출세액은 공급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 [법106조의9 8항]

    공급받은자가 입금한 부가기치세액은 공급자의 납부하여야 할세액에서 공제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10. 환급보류 [법106조의9 9항]

    환급보류[스크랩등의 매출액
    스크랩등의 매입액
    일정비율(70%)]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70%)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

  11. 지정금융기관은 매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 [법106의9조 10항]

    > 지정금융기관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25일까지 국고 납부

    지정금융기관의 공급받은 자로부터 수취한 공급자의 스크랩등 매출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2, 령110조의2]
  1. 요건

    > 재활용페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받는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 할 때 공제한도 적용 안하고 확정신고시만 한도 적용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공제세액에 대한 한도계산을 하지 않고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할수 있다.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취득가액x3
    103
    (중고자동차9
    109
    )


  2. 공제 및 환급의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0조의2 2항]

    특례(or 예정신고시) 신고시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자의 스크랩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처에서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환급받을 세액= 스크랩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세액매출처에서 입금한 매출세액


  3. 환급세액의 정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0조의2 3항]

    재활용페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은 세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아래와 같이 계산한 한도액을 따라 환급·공제받아야 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한다.

    비사업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액 한도
    =재활용폐자원등 관련
    과세표준
    x80%-재활용폐자원등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4. 예정신고 방법

    스크랩등사업자가 특례신고하는 경우에는 스크랩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크랩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수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신고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스크랩등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조세특례제한법 108조의3]

  1. 예정고지

    스크랩등 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게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결정세액에서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스크랩등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징수한다.

    스크랩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
    =일반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
    -스크랩등 거래계좌에서 납부할 금액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2. 예정신고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사업의 악화등을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정산납부금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한다.
    스크랩사업자의
    예정신고세액
    =일반사업자의
    납부할세액
    -스크랩계좌에서 분기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납부할 정산금액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122-4]

  1. 요건

    > 스크랩등 사업자 ;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 포함
    > 새로 추가된 철은 부칙(2015-12-15)으로 10월 1일 이후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일몰기한도 2018년까지로 규정함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가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에 스크랩등을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철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아래 1과 2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 포함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증가분방식
      세액
      공제액
      =종합소득세
      법인세
      산출세액
      x사업장별( 당해 과세연도의 매입자 납부
      익금및손금의 합계액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 납부
      익금및손금의 합계액)
      )x 50%
      익금및손금의 합계액

      사업장별로 계산함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 납부 익금및손금의 합계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년과세연도의 익금및 손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분모의 사업장별 매입자익금손금합계액의 증가분은 사업장별 익금및손금이합계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2. 당기분 방식
      세액공제액=종합소득세
      법인세
      산출세액x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및 손금의 합계액 x 5%
      익금및손금의 합계액


    3. 한도
      한도액=산출세액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직전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2. 중복적용(추후 확인요함)

    투자세액공제등과 중복적용 가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3. 최저한세(추후 확인요함)

    최저한세 적용안됨

  4. 농어촌특별세(추후 확인요함)

    감면세액20%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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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 아이피 (119.♡.100.93) 작성일

국세청 고시  제2016-16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제3항, 제106조의9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2항 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 제1항 제1호, 제4항,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의 위임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그 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 제106조의9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2항 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 제1항 제1호, 제4항,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지정하고 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과 해당 사업자가 계좌개설 시 준수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 관련 제품”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제1항에 규정된 품목을 말한다.
 2. “스크랩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1항에 규정된 품목을 말한다.
 3. “사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제1항, 제106조의9 제1항에 따라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거래계좌”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제1항, 제106조의9 제1항에 따라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다만, 제106조의4 제1항은 금거래계좌이고 제106조의9 제1항은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구분한다
 5. “매출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공급하고 거래계좌를 통해 공급받은 자로부터 입금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6.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공급받고 거래계좌를 통해 공급한 자에게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7. “수입 부가가치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제3조(지정금융회사) 거래계좌를 관리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이하, ‘지정금융회사’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4조(지정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① 지정금융회사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제1항의 금거래계좌와 같은 법 제106조의9 제1항의 스크랩등거래계좌는 각각 관리하고 양 거래계좌를 통합하여 환급해서는 안된다.
② 지정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까지 국고에 입금한다.
제5조(수입업자 및 금 관련 제품 제련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 ① 지정금융회사는 수입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의4, 제48조의6에 따라 금 관련 제품 또는 스크랩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한다.
 1. 수입업자:금 관련 제품 또는 스크랩등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금 관련 제품 제련업자: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해당 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지정금융회사로부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입업자는「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또는「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환급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고 결과를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한다.
③ 제2항의 스크랩등 수입업자가 「스크랩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제2항에 따른「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스크랩등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또는 제3항에 따른 「스크랩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를 수입 부가가치세액을 세관에 납부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정금융회사로부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금지금 제련업자는「금지금 제련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환급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고 결과를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한다.
⑥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은 지정금융회사는 통보받은 세액을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한다.
제6조(특례기간 신고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환급) ①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특례기간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제70의2「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의제매입세액을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을 스크랩등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환급한다.
제7조(거래은행 지정) ①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 중 1개의 특정은행에서만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특정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거래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제8조(거래은행 변경) ① 사업자는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의해 변경전 은행의 모든 거래계좌를 해지 또는 보통예금계좌로 변경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전 은행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까지 국고로 입금된다. 
제9조(거래자료의 관리) ① 지정금융회사는 금관련 제품 및 스크랩등 거래자료의 훼손‧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이 적절히 수립‧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거래자료는 금관련 제품 및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16. 9. 12. 국세청 고시 제2016-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15. 8. 24. 국세청 고시 제2015-46호)와「구리 스크랩 등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 고시」(2014. 2. 7. 국세청 고시 제2014-5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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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7204 10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무세
7204  2  합금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204 21 스테인리스강의 것 무세
7204 29 기타 무세
7204 3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무세
7204  4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204  41 선삭(旋削)·세이빙(shaving)·칩·밀링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filing)·트리밍(trimming)·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무세
7204 49 기타 무세
7204 5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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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 아이피 (115.♡.158.102) 작성일

스크랩계좌

입금액은 사업자 본인 입금액과 고철매출액중 공급가액 그리고 국고에 예치된 스크랩 매출 부가가치세 범위 내에서 매입대금지불액의 부가가치세의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

입금액은 고철매출 외상매출금 중 부가가치세를제외한 금액이 입금됨


출금액은 사업자본인출금액
출금액은 스크랩 매입 외상매입금 전액이 출금된나 부가가치세는 매입처에 입금되지는 않고 국고계좌롤 입금되리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