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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상속주택 비과세 2013년2월15일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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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93)
댓글 0건 조회 4,747회 작성일 16-07-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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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납세과-200 , 2013.12.05
[ 제 목 ] 상속주택 특례 해당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동 개정규정 시행(2013.2.15.)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 개정 규정 시행(2013.2.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12. 甲, 인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소재 A주택(미등기 농어촌주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음(상속개시 당시 甲은 부친과 별도세대였으며, 부친은 A주택에서 거주한 적 없음)

- 2001.08. 甲,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B주택 취득

- 2013.12. 이후 B주택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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