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업무용 승용차 관련 이해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으로 바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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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법인의 2016년도부터
개인 중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성실신고사업자는 2016년부터
개인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개인은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사업자라고만 부칙에 되어 있어, 조금은 명확하지 않으나 각종 문답사례로 본다면
2015년 수입금액이 아래의 성실신고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 법인의 2016년도부터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를 말함으로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1,000cc 이하 & 길이가 3.6미터 이하 & 폭이 1 .6미터 이하인 경차는 제외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차량과 동일하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 관련 비용을 말함
업무사용의 운행 범위는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에 사용한 경우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함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경비 인정기준
경비로 인정되는 비용 =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 + 업무일지 등으로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경비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년도 1,000만원 범위 내 경비)
세무조정 개요- 전용보험 미가입 승용차관련 경비 전액 부인 다만 시행규칙으로 조사등을 통해/ cf 개인사업자는 제외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일지등으로 확인되는 업무미사용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인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 업무사용범위 내 감가상각비 중에서도 8백만원 초과액을 다시 부인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1차적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승용차 관련 비용을 전액 부인한다.
2016년 4월 1일 이후 만기 도래하는 분부터
이 경우 임직원 전용 보험이란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서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한는 자동차 보험을 말한다.
아래와 같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계산하여 손금부인하고 귀속자에 소득처분한다.업무 무관 경비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x ( 1 - 업무사용비율 ) ※ 업무미사용비율
추가적으로 감가상각비는 업무사용금액 중에서도 아래와 같이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인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당기 이후 감가상각비가 8백 이하가 되는 해에 추인한다.업무 사용 경비 중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감가상각비 x 업무사용비율 ) - 8,000,000 ※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수선비를 구분이 불가한 경우 임차료의 7%
렌트차량 감가상각비 = 렌트료 X 70% - 전용보험 미가입 승용차관련 경비 전액 부인 다만 시행규칙으로 조사등을 통해/ cf 개인사업자는 제외
- 업무사용비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업무일지를 작성한 경우업무사용비율 = 업무사용 주행거리
총주행거리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년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0,000원 이하인 경우는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인정하여 전액 업무사용으로 보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업무사용비율 = 10,000,000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계산식은 복잡하나 업무용승용차 관련 경비가 1,000만월 초과하는 경우로서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원이 업무사용금액이 된다.
단지 업무사용범위 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업무사용비율이 필요함으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사용비율을 정한 것으로 보임
- 업무용 승용차
-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 내용연수는 5년에 상각방법은 정액법 강제함
- 내용연수는 5년에 상각방법은 정액법 강제함
-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 한도
-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처분손실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매년 또는 처분시까지 8백만원 범위내에서 손금추인한다.
-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처분손실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매년 또는 처분시까지 8백만원 범위내에서 손금추인한다.
- 처분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 산입[소득세법25조3항]
개인은 기본적으로 유형자산처분손익 과세대상이 아니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규정 역시 2016년에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2015년수입금액이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만 적용되며,
2017년 이후에는 해당사업년도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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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_운행기록_방법에_관한_고시_제정_안_.hwp (20.5K)
84회 다운로드 | DATE : 2016-03-29 12:03:30 -
업무용승용차_적용검토표.hwp (17.5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16-04-21 1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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