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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무용 승용차 관련 이해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으로 바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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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93)
댓글 0건 조회 7,206회 작성일 16-02-02 18:44

본문


  1. 개요

    1. 법인의 2016년도부터
      개인 중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성실신고사업자는 2016년부터
      개인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개인은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사업자라고만 부칙에 되어 있어, 조금은 명확하지 않으나 각종 문답사례로 본다면
      2015년 수입금액이 아래의 성실신고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를 말함으로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1,000cc 이하 & 길이가 3.6미터 이하 & 폭이 1 .6미터 이하인 경차는 제외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차량과 동일하다.

    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 관련 비용을 말함

      업무사용의 운행 범위는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에 사용한 경우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함

    3.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경비 인정기준

      경비로 인정되는 비용 =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 + 업무일지 등으로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경비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년도 1,000만원 범위 내 경비)


      세무조정 개요
      1. 전용보험 미가입 승용차관련 경비 전액 부인 다만 시행규칙으로 조사등을 통해/ cf 개인사업자는 제외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일지등으로 확인되는 업무미사용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인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3. 업무사용범위 내 감가상각비 중에서도 8백만원 초과액을 다시 부인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1차적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승용차 관련 비용을 전액 부인한다.
      2016년 4월 1일 이후 만기 도래하는 분부터

      이 경우 임직원 전용 보험이란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서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한는 자동차 보험을 말한다.

      아래와 같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계산하여 손금부인하고 귀속자에 소득처분한다.
      업무 무관 경비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x( 1 - 업무사용비율)
      ※ 업무미사용비율


      추가적으로 감가상각비는 업무사용금액 중에서도 아래와 같이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인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당기 이후 감가상각비가 8백 이하가 되는 해에 추인한다.
      업무 사용 경비 중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x업무사용비율)-8,000,000
      ※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수선비를 구분이 불가한 경우 임차료의 7%
         렌트차량 감가상각비 = 렌트료 X 70%



    4. 업무사용비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업무일지를 작성한 경우
      업무사용비율 = 업무사용 주행거리
      총주행거리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년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0,000원 이하인 경우는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인정하여 전액 업무사용으로 보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업무사용비율 = 10,000,000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계산식은 복잡하나 업무용승용차 관련 경비가 1,000만월 초과하는 경우로서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원이 업무사용금액이 된다.
      단지 업무사용범위 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업무사용비율이 필요함으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사용비율을 정한 것으로 보임

  3.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1. 내용연수는 5년에 상각방법은 정액법 강제함

  4.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 한도

    1.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처분손실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매년 또는 처분시까지 8백만원 범위내에서 손금추인한다.

  5. 처분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 산입[소득세법25조3항]
    개인은 기본적으로 유형자산처분손익 과세대상이 아니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규정 역시 2016년에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2015년수입금액이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만 적용되며,
    2017년 이후에는 해당사업년도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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