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지방세법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지방세법 84조의4]
페이지 정보
본문
주민세 종업원분이 종전 인원수에 50 이하인 경우 면세하던 것을 금액기준으로 변경하여 2016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금액기준은 종전 면세점이 50인 이던것을 감안하여 2,750,000원에 50을 곱한 137,500,000원으로 한다.
면세점 | = |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 | ≤ | 137,500,000원 |
12 |
급여총액 = 급여의 총액- 비과세 [소득세법 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대상급여]
최근 12개월간의 급여총액
해당 급여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을 해당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급여지급월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나누어 산정하되 휴`페업 등으로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
지방세법 제84조의 4 [면세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체크리스트_부가가치세_20160125 16.01.25
- 다음글퇴직소득세 2016 이후 퇴직분 [소법22조 소법55조] 15.10.26
댓글목록
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112.♡.65.101) 작성일사회복지법인의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3항 2019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