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퇴직소득세 2016 이후 퇴직분 [소법22조 소법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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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률공제(40%) 폐지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 신설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 때문에 과세표준 자체가 환산된 금액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공제) x 12/근속연수 - 환산근여에 따른 차등공제
상기 식에서 알수 있듯 퇴직소득금액과 근속연수공제는 환산전의 금액이나 차등공제는 환산을 한 소득금액에 대한 차등공제로 이미 환산된 금액 성격이라
과세표준 자체가 환산된 형태로 될수 밖에 없는 경우라 일반적이 과세표준 개념과는 상이하다.
퇴직소득금액 = (환산급여-환산급에 따른 소득공제) x 세율 x 근속연수 /12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 x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에 따른 소득공제} x 세율 x 근손역수 /12 - 개정세법 종전세법이 2019년까지는 동시 적용
종전 세법에 의한 산출세액(80%,60%,40%,20%,0%) +새로운 세법에 의한 산출세액(20%,40%,60%,80%,100%)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단, 임원퇴직금은 한도이내 금액주 표아래설명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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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공제 [법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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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율 |
근속연수 : 총근속연수계산 (1년미만은 1년) | ||||||||||||||||||||||
= 개정세법에 의한 산출세액 x 20% (2016년), 40%(2017년), 60%(201 8년), 80%(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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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x 80% (2016년), 60%(2017년), 40%(201 8년), 20%(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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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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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퇴직소득세액 | [이연퇴직소득세액 [법146조2항]
아래의 경우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면, 원천징수하였다면 환급신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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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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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퇴직금 한도계산[법인세법령44조2항]
한도초과하는 퇴직금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정관및 위임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금액이 있음 그금액
-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세법상 한도를 적용
근속연수1년미만은 1년으로 한다.임원퇴직금 한도
(정관및위임규정 없을 경우 )= 1년간 총급여액 x 1
10x 근속연수
- 퇴직연금중 DC형에 가입한 임원에 퇴직급여한도초과액 게산방법 [령44조의2의 3항]
기여금을 납부할 때는 전액 손금으로 처리하고, 퇴사할때 한번에 정관규정등에 의하여 한도액을 계산함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금규정 [소득세법22조3항]
2011년 이전 귀속 임원 퇴직금은 모두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며,
2012년 이후 귀속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정관규정에 의하여 임원퇴직금한도를 정했더라고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비용으로는 처리될수 있으나,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2012년 이후 퇴직급여 상당액 = 총퇴직급여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한도액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x 1
10x 2012-01-01 이후의 근무기간
12x 3
(연평균환산액 계산시 근무기간이 3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임원이란 법인세법에서 규정에 의한 임원을 말한며 아래와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20조1항4호 각목]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종전규정==================
구분 | 계산방법 | |||||||||||||||||||||||||||||||||
퇴직금 | 확정된 퇴직금
단, 임원퇴직금은 한도이내 금액주 표아래설명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
- 퇴직소득공제 [법48조] |
주2)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율
주3) 세율계산시 및 퇴직소득공제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계산시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고 계산한다. | |||||||||||||||||||||||||||||||||
= 퇴직소득과세표준 | ||||||||||||||||||||||||||||||||||
× 종합소득세율 | 연분연승법에 의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근속연수에 따라 과세표준을 2012년이전발생분과 2013이후분을 구분한 후 각 각 세액을 계산한다.
정산근속연수 1단계 : 총근속연수계산 (1년미만은 1년) 2단계 : 2012년까지 정산근속연숙 = 2012년까지 근속연수 계산 3단계 : 2013년이후 정산근속연수 = 총근속연수 - 2012년까지 근속연수 | |||||||||||||||||||||||||||||||||
=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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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법59조의2]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2009년 한시적으로 적용 ☆퇴직세액공제는 삭제되었으나 경과규정에 의해 2004년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 ||||||||||||||||||||||||||||||||||
- 이연퇴직소득세액 | [이연퇴직소득세액 [령146조2항]
아래의 경우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면, 원천징수하였다면 환급신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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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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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퇴직금 한도계산[법인세법령44조2항]
한도초과하는 퇴직금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정관및 위임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금액이 있음 그금액
-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세법상 한도를 적용
근속연수1년미만은 1년으로 한다.임원퇴직금 한도
(정관및위임규정 없을 경우 )= 1년간 총급여액 x 1
10x 근속연수
- 퇴직연금중 DC형에 가입한 임원에 퇴직급여한도초과액 게산방법 [령44조의2의 3항]
기여금을 납부할 때는 전액 손금으로 처리하고, 퇴사할때 한번에 정관규정등에 의하여 한도액을 계산함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금규정 [소득세법22조3항]
2011년 이전 귀속 임원 퇴직금은 모두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며,
2012년 이후 귀속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정관규정에 의하여 임원퇴직금한도를 정했더라고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비용으로는 처리될수 있으나,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2012년 이후 퇴직급여 상당액 = 총퇴직급여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한도액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x 1
10x 2012-01-01 이후의 근무기간
12x 3
(연평균환산액 계산시 근무기간이 3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임원이란 법인세법에서 규정에 의한 임원을 말한며 아래와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20조1항4호 각목]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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