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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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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93)
댓글 0건 조회 5,000회 작성일 15-10-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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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의 1/2이 원칙이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최소 압류제한금액을 1,500,000원으로 하고

급여채권이 6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0,000 + Max { (급여총액 x 1/2 - 3,000,000) x 1/2 , "0" }

급여채권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급여구간압류제한금액
1,500,000원 이하급여채권 총액
1,500,000원 초과
~
3,000,000원 이하
1,500,000
3,000,000원 초과
~
6,000,000원 이하
급여채권 x 1/2
6,000,000원 초과3,000,000 + (급여채권 x 1/2 - 3,000,000) x 50%

국세징수법33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시행령 37조 [급여의 압류 범위]
민사집행법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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