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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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의 1/2이 원칙이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최소 압류제한금액을 1,500,000원으로 하고
급여채권이 6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0,000 + Max { (급여총액 x 1/2 - 3,000,000) x 1/2 , "0" }
급여채권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국세징수법33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시행령 37조 [급여의 압류 범위]
민사집행법245조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최소 압류제한금액을 1,500,000원으로 하고
급여채권이 6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0,000 + Max { (급여총액 x 1/2 - 3,000,000) x 1/2 , "0" }
급여채권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급여구간 | 압류제한금액 |
1,500,000원 이하 | 급여채권 총액 |
1,500,000원 초과
~ 3,000,000원 이하 | 1,500,000 |
3,000,000원 초과
~ 6,000,000원 이하 | 급여채권 x 1/2 |
6,000,000원 초과 | 3,000,000 + (급여채권 x 1/2 - 3,000,000) x 50% |
국세징수법33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시행령 37조 [급여의 압류 범위]
민사집행법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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