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 개정안 / 국세청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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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평과세 |
1 |
|
과세형평성 제고 |
(1)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 |
① 적용대상 차량 및 관련비용 |
□ (적용대상 차량)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승용자동차
※ 경차, 승합차, 화물차․택시 등 영업용, 이륜차 등은 제외됨
□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 관련 지출비용
②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 인정기준 |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 (예시) 1)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 가입
(’16년도중 보험 갱신시 가입 필요)
2)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 등
(i) 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비율(예: 50%)을 인정하되, 추가적인 업무용 사용비율*이 입증될 경우 해당비율만큼 인정
*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 입증방법(예시): 운행일지, 간편 차량이용 명세 등
※ 추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미사용 부분은 비용 부인
(ii) 기업․사업자 로고*를 부착한 승용차는 100% 비용 인정
* 탈부착식 방식은 제외하되 구체적 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름
��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승용차의 경우
(i) (법인) 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ii) (개인사업자)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을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
③ 적용 대상 |
□ (법인) 모든 법인
□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적용하되,
ㅇ ‘16년은 제도시행 첫 해 임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년도(’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한해 적용
④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 사례 |
□ 취득가액 3천만원의 업무용 승용차로부터 연간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
※ 차량관련 비용 범위 (단위: 만원)
감가상각비 |
자동차세 |
수리비 |
유류비 |
보험료 |
기타 (통행료등) |
합계 |
600 |
50 |
60 |
400 |
50 |
40 |
1,200 |
※ 차량관련 비용(1,200만원)의 인정여부
구분 |
로고부착 |
보험가입 등 일정요건 |
업무사용비율 입증 |
비용 인정액 |
사례1 |
○ |
○ |
× |
100% (1,200만원) |
사례2 |
× |
○ |
○ (예: 80% 입증) |
80% (960만원) |
사례3 |
× |
○ |
× |
50% (600만원) |
사례4 |
× |
× |
× |
0원 (전액 불인정) |
사례5 |
× |
× |
○ (예: 80% 입증) |
법인: 0원 (전액 불인정) |
개인사업자: 80% (960만원) |
□ 법인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되어 소득세 과세
(2)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
①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을 과세하는 이유 |
□ 업무용 승용차관련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
ㅇ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에 활용할 경우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인정을 받고, 추후 중고차로 매각할 경우 매각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있어 이중 혜택을 받고 있음
ㅇ 감가상각비를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한 부분은 중고차 매각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 적정 매각차익을 산정하여 과세
② 과세대상 차량? |
□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업무용 승용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승용자동차
※ 경차, 승합차, 화물차․택시 등 영업용, 이륜차 등은 제외됨
③ 과세대상 소득 산정방법? |
□ 과세대상 소득 = (매각가액 – 매각시 세무상 장부가액*) × 필요경비에 반영한 비율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필요경비 부인된 유보금액 등을 포함한 가액
ㅇ 필요경비에 반영한 비율
: (감가상각누계액-비용 부인된 감가상각비 합계액*)/차량 취득가액
* 가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류되는 감가상각비. 가사용으로 부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가 먼저 부인된 것으로 간주
④ 과세 적용대상은? |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적용하되 ‘16년은 제도시행 첫 해 임을 감안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년도(’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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