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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 개정안 / 국세청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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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93)
댓글 0건 조회 7,536회 작성일 15-09-03 15:12

본문

Ⅲ. 공평과세


1

 

 과세형평성 제고

 

(1)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


 ① 적용대상 차량 및 관련비용


(적용대상 차량)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승용자동차


 ※ 경차, 승합차, 화물차․택시 등 영업용, 이륜차 등은 제외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 관련 지출비용


 ②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 인정기준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 (예시) 1)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 가입

               (’16년도중 보험 갱신시 가입 필요)


          2)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 등


  (i) 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비율(예: 50%) 인정하되, 추가적인 업무용 사용비율* 입증 경우 해당비율만큼 인정


    *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 입증방법(예시): 운행일지, 간편 차량이용 명세 등


 ※ 추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미사용 부분은 비용 부인


  (ii) 기업․사업자 로고*를 부착한 승용차는 100% 비용 인정


    * 탈부착식 방식은 제외하되 구체적 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름


��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승용차의 경우


  (i) (법인) 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ii) (개인사업자)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을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


 ③ 적용 대상


(법인) 모든 법인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적용하되,


 ㅇ ‘16년은 제도시행 첫 해 임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년도(’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한해 적용

 ④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 사례


취득가액 3천만원의 업무용 승용차로부터 연간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


※ 차량관련 비용 범위 (단위: 만원)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기타

(통행료등)

합계

600

50

60

400

50

40

1,200


※ 차량관련 비용(1,200만원)의 인정여부

구분

로고부착

보험가입 등

일정요건

업무사용비율

입증

비용 인정액

사례1

×

100%

(1,200만원)

사례2

×

(예: 80% 입증)

80%

(960만원)

사례3

×

×

50%

(600만원)

사례4

×

×

×

0원

(전액 불인정)

사례5

×

×

(예: 80% 입증)

법인: 0원

(전액 불인정)

개인사업자: 80%

            (960만원)


법인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되어 소득세 과세



(2)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①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을 과세하는 이유


□ 업무용 승용차관련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


 ㅇ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에 활용할 경우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인정을 받고, 추후 중고차로 매각할 경우 매각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있어 이중 혜택을 받고 있음


 ㅇ 감가상각비를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한 부분은 중고차 매각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 적정 매각차익을 산정하여 과세


 ② 과세대상 차량?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업무용 승용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승용자동차


 ※ 경차, 승합차, 화물차․택시 등 영업용, 이륜차 등은 제외됨


 ③ 과세대상 소득 산정방법?


□ 과세대상 소득 = (매각가액 – 매각시 세무상 장부가액*) × 필요경비에 반영한 비율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필요경비 부인된 유보금액 등을 포함한 가액


 ㅇ 필요경비에 반영한 비율

  : (감가상각누계액-비용 부인된 감가상각비 합계액*)/차량 취득가액


  * 가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류되는 감가상각비. 가사용으로 부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가 먼저 부인된 것으로 간주

 ④ 과세 적용대상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적용하되 ‘16년은 제도시행 첫 해 임을 감안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년도(’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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