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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자계산서 발급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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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0.♡.26.193)
댓글 0건 조회 6,678회 작성일 15-01-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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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법인세법121조
소득세법 163조[계산서의 작성 발급등] 시행령 211조[계산서의 작성 발급]
소득세법 시행령 211조 11항에서 발급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개요
    대상시행시기가산세적용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의무자
    (법인 +개인 사업장별 전전년도수입금액3억)
    2015-07-01 발행의무2016-01-01
    미교부시 2% 종이발급시1%
    사업장별*로 전전년도 총수입금액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2016-01-012017-01-01
    *사업장별로 판단되는 이유는 별도 규정이 없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를 준용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해석됨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전자계산서 제도 관련 질문 답변(국세청, 2015-11-19]
    발급의무자 전자발급의무기간
    2015-07-01 이후 발급의무 대상자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법인: 개업일 ~ 폐업일
    -개인 :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금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07-01 ~ 그 다음해 06-30(수정신고 등이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 그 다음 과세기간)
    2016-01-01 이후 발급의무 대상자(추가시행)전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01-01 ~ 12-31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상자 2015년 7월 1일부터 (가산세 2016-01-01 공급가액1%)
    전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이상인 사업자2016-01-01 가산세 2017-01-01 공급가액1%)

    전자계산서 법인세법규정은 소득세법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전자계산서를 선택사항을 2014년 12월31일 법개정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칙으로 시행시기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법인 +전년도 수입금액3억이상 개인)는 2016년 7월 1일부터 의무화하였으나,
    가산세가 2017년1월1일 부터 적용됨으로 실질적인 의무화는 2017년 1월1일부터로 보이며,

    전전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이 개인면세사업자는 2017년1월1일부터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세 적용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음으로 실제적인 적용은 2017년 7월1일부터임


    발급일의 익일까지도 전송도 의무사항이 아니며,

    발급일의 익일부터 과세기간 종료후 11일까지 발급명세 전송하면,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121조 시행령 164조
    소득세법 163조 시행령 211조

  2. 계산서 발급 [소득세법163조, 소득세법 시행령 211조 1항]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아래의 경우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교부된 경우
    원천징수된 경우 제외

  3. 발급 [소득세법시행령211조의 7항]

    2013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적발행방법으로 계산서를 발급 + 보관 =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2.15>

  4. 발급명세 전송 [소득세법시행령211조의 7항]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5. 매입매출처별 가산세 합계표 제출[소득세법시행령212조5항]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6. 참고 개정부칙규정
    부칙 <제12852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호나목, 제4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2항,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63조제1항제2호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제70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제6조(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중략"

    제1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략"

    제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제163조제1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5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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