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웹스터디 > 1. 세금회계(tax)

국세기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119.♡.100.93)
댓글 0건 조회 5,664회 작성일 14-10-30 19:11

본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47조의5 제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 대상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685
(2012.06.22)
정확도68.0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