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 납세의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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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에 의해 의결권이 없음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시 과점주주가 아니던 주주가 총발행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 제외)가 줄어듬으로써 과점주주가 될수 있다.
지방세법 7조 5항에서 과점주주 본인이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자가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높아져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수 없다. -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 납세의무 판단 [대법원 2010두8669, 2010-09-30]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만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어떤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00이앤씨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는 이유로 00이앤씨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 위 규정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 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관련규정
- 과점주주 판단시 주식보유비율은 지방세법7조에 지방세기본법 47조의2에 따른 라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7조 [납세의무자등] 5항에서 과점주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라고 규정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47조의2에서 과점주주판단시 주식보유비율계산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고 규정
- 상법369조 2항에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
- 관련상법 조문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상법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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