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웹스터디 > 1. 세금회계(tax)

지방세법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 납세의무 판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119.♡.100.93)
댓글 0건 조회 7,604회 작성일 14-08-22 10:54

본문


  1. 개요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에 의해 의결권이 없음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시 과점주주가 아니던 주주가 총발행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 제외)가 줄어듬으로써 과점주주가 될수 있다.

    지방세법 7조 5항에서 과점주주 본인이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자가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높아져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수 없다.

  2.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 납세의무 판단 [대법원 2010두8669, 2010-09-30]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만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어떤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00이앤씨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는 이유로 00이앤씨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 위 규정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 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관련규정

    1. 과점주주 판단시 주식보유비율은 지방세법7조에 지방세기본법 47조의2에 따른 라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7조 [납세의무자등] 5항에서 과점주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라고 규정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47조의2에서 과점주주판단시 주식보유비율계산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고 규정


  4. 상법369조 2항에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

  5. 관련상법 조문

    1.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3. 상법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5.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