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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국세청 안내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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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93)
댓글 0건 조회 6,225회 작성일 14-06-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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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인신청대상자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느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것

    •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것


  2. 확인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 필수 제출서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 임의 제출서류
      -주식대금납입'배당금수령계좌등 금융자료
      -신탁약정서,설립당시 정관,실제주주명부,확정판결문등


  3. 확인신청 및 처리절차

    사전상담
    필요시
    ->확인신청->신청내용검토->자문위원회심의->결과통지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주주명부명의개서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제출서류 내부자료등을 통해 실소유자 여부 검토검토결과 실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식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실소유자 인정여부 통지 단, 추가확인 필요시 우편질문 또는 현장확인 실사

    신청내용 검토결과 실소유자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심의없이 인정여부를 통지합니다.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라도 명의신탁 시점이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당초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4. 제척기간과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이하 개인적 의견임 법적 구속력 없음)
    일반적인 경우 10년
    무신고등의 경우 15년
    기타 사기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등을 포탈한 경우는 안날로부터 1년

    주식의 명의신탁해지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국기, 징세과-811, 2010.08.20
    [ 요 지 ]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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