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현금영수증 의무발금 (30만원->10만원) 국세청 공문(2014-06월) 소법162조의3 4항
페이지 정보
본문
- [관련조문] 소득세법162조의3 4항,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조세범처벌법 15조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발급방법
신용카드 단말기, 인터넷 pc발급 ARS 발급방법 중 택일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발급의무 금액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해야 함거래기간 2014-06-30 이전 거래분 2014-07-01 이후 거래분 발급의무금액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거래건당 10만원이상
2014-01-01 관련세법 개정후 ,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07-01부터 시행 - 미발급시 불이익
미발급급액 x 50% 과태료 부과(한도없음)
- 발급방법
- 현금영수증 발급관련 유의사항
-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자진발급해야 함
자진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거래금액(2014-07-01 이후 기준10만원 이상)의 구체적 기준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하고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함
(예: 거래금액 20만원을 4만원씩 5회에 거렻 분할지급한 경우 -> 건당 거래금액은 20만원으로 4만원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태 종목 사업서비스업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건축사,법무사 심판변론인,경영지도사,감정평가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등전문직 보건업 종합(일반)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일반의원,치과의원,한의원,수의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운전학원 그외업종 골프장운영업,장례식장, 예식장업,부동산자문및중개업,산후조리원,시계및귀금속소매업, 피부미용업,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및건축마무리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제외),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의류임대업,포장이사운송업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국세청 안내문 발췌 14.06.24
- 다음글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39조] 14.04.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