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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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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93)
댓글 0건 조회 6,955회 작성일 14-04-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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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 불공제
    2013년 2월15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분부터 적용

    구분2013-02-14 이전2013-02-15 이후
    원칙 불공제
    예외사업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대표자 주민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는 공제가능
    가산세매입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며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미등록가산세1% 가산세가 적용될수 있음으로 매입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등록신청일

    이 기간에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는 있으나,
    매입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
    물론 경정기관의 경정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되는 경우에는 1% 가산세가 있을 수 있다.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1.1>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3.02.15]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⑨법 제17조제2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9.2.4, 2010.2.18, 2013.2.15>


    시행령 부칙 <제24359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제8호 및 제6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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