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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서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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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93)
댓글 0건 조회 7,202회 작성일 14-03-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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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 제2012-70호(2012.10.1)


법인세 전자신고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와 제출기한을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2012년  10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그리고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연장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제3조(제출연장서류의 제출기한) 제2조에 따라 제출 연장된 서류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서식) 제2서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12.10.1. 국세청 고 제2012-70호)

제1조(행일) 이 고는 발령한 날부터 행한다.

제2조(종전 고의 폐지) 종전의「법인세 전자신고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2009. 9. 30. 국세청 고 제2009-100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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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2012-70호(2012.10.1)


법인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서류 고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와 제출기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그리고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연장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제3조(제출연장서류의 제출기한) 제2조에 따라 제출 연장된 서류는「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서식) 제2의 서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12.10.1. 국세청 고시 제2012-7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2009. 9. 30. 국세청 고시 제2009-100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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