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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연금저축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종전의 연금소득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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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93)
댓글 0건 조회 7,217회 작성일 14-02-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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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2014년개정후 공제요령 | 답변일자 : 2014-02-17
 
● 질문
 
2014년부터 개정되는 내용중 연금보험료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럼 조특법 86조의2의 연금저축과 조특법 86조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모두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것인가요
 
● 답변
 
- 귀 질의 1)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는 2013.01.01 삭제되어

2013.01.0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2013.01.01 법 부칙 40조)


종전 가입자는 계속하여 소득공제 적용합니다.


- 귀 질의 2)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의 2는 2013.01.01 삭제되어

2013.03.01 이전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는

소득세법 제 20조의 3 제 1항 제 2호에 따른 연금계좌로 봄.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또는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2013.01.01 법 부칙 41조)


2014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은 이 법 시행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소득공제 → 세액공제)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 의 3 
 
 
 제59조  의 3 【 연금계좌세액공제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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