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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법52조,시행령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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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39.♡.57.40)
댓글 0건 조회 7,341회 작성일 14-01-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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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등을 공급받고 당해 용역이 면세사업에 쓰이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서 대리납부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의 경우에는 공급자에 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해 주어야 할것 같은데 구체적 방법은 추후 시행령 개정내용을 참작하여야 할것으로 보임

  2. 용역등 수입에 대한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

    받는 자

    (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

    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납부신고납방법
    >대리납부신고서 + 예정신고'확정신고를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과세면세 공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알수 없는 경우 안분계산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사업양수인의 대리납부의무 [법52조4항]2014년1월1일 신설

    사업의 포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으로
    세금게산서 교부하고
    지급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서 + 납부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확정신고납부의 방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1>


    부가가치세법10조 8항 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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