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웹스터디 > 1. 세금회계(tax)

법인세법 비영업대금의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문제 tag 가지급금 인정이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8,187회 작성일 14-01-06 19:16

본문


  1. 개요

    지급명세서 제출범위가 2012년 부터
    원천징수대상 이자 및 배당소득-> 전체 이자 배당소득으로 개정됨
    (법73조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

    그간은 특히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보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과거에도 이자소득은 명세서 제출대상이었으며
    원천징수하지 않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확대하려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도가 이해된다.

    그 과정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것으로 판단된다.

    관련개정전후 규정은 아래와 같다.
    개정전 법령 2010년12월30일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후 법령 [2011.12.31]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 인정이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게상할수 있는 이유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규정되어 있는데 미수이자를 계상할수 있는 이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결산조정사항이 아님으로
    원래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이 있었던 듯도 싶기도 하나, 불명하고
    현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한 저율대여에 따른 익금산입을 결산조정으로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도 될듯 싶다.

    법인세법40조 발생주의 가능하나 원천징수대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경우
    법인세법73조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

  3. 가지급금 대표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

    원천징수세액(법인세로 25% 주민세는 없음)
    법인세법 71조 항 징수규정에서 지체없이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가산세만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현실적으로 개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는 입법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고 때문에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하지 않았던것으로 이해된다.

  4. 지급조서 제출을 안했을 경우 가산세는

    법인세법120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163조 지급명세서 제출규정 존재
    법인세법 76조 7항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법인에 대한 가산세를 규정
    소득세법81조1항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2%(3개월이내1%) 가산세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