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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 발생한 연도에 초과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함 /조심 2013중 1014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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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6,875회 작성일 14-01-06 15:58

본문


  1. 개요

    2011년 귀속 이전분 : 최초 발생연도에도 증가분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2012년 귀속 이후분 : 최초 발생연도에는 당기분 기준으로 밖에 계산할 수 없음 [법10조 1항 3호 단서규정]

  2. 판례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 발생한 연도에 초과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함 법인, 조심2013중1014, 2013.08.12, 인용 귀속연도 2011


  3. 주문

    처분청은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초과발생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지출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도록 2011.12.31. 세법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동 개정법령은 201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4년간 지출되지 아니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비로소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투자액 전부를 초과 발생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09두22454, 2010.4.29.,
    조심 2013구299, 2013.4.16.,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37, 2008.6.4. 등 참조.

  4. 개정전후 조문 비교
    [2011.12.31]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2011.05.19]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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