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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s>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법45조의3조, 령34조의2] 일감몰아주기2013년 이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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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6,586회 작성일 13-12-24 17:30

본문



  1. 요건 및 개요
  2.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
  4. 매출거래
  5. 증여이익
  6.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
  7.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45조의3의2항]
  8. 과세단위 및 증여시기 [45조의3의 3항]
  9. 합산배제증여재산[47조]
  10. 관련질의외
  11. 질의 재산세과-198(2012.05.21)
  12.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가산 [소득세법 97조1항1호 가목, 령163조10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법45조의3조] 일감몰아주기

  1. 요건 및 개요 [2013년 귀속분]

    과세대상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매출로 얻은 수혜법인이 세후영업익에 대해
    지배주주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 + 매출거래 + 영업이익 발생
    납세의무자 : 수혜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및 친족
    증여시기 : 수혜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신고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증여공제 : 없음



    특수관계(30% 이상 지분 보유)주2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배
    수증자(지배주주)
    ↑ 지배주주(주주1인+친족->최대주주) 주1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수혜법인이 직접지배(50%)
    하는 회사는 제외)
    ←매출(30% 이상)주3
    간접출자법인(30%이상)에 대한 매출은
    거래비율에서 차감함
    수혜법인
    기타법인


    주1 지배주주: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등
    주2특수관계 법인 : 지배주주 및 그와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 다만 수혜법인이 직접 50% 이상 지배회사 회사등은 제외
    주3 매출거래 :매출거래 (해외의무매출액 제외,
    주4 증여이익 : 세후영업이익 x (거래비율 - 30%) x (주식보유비율 - 3%)


  2. 지배주주 [시행령34조의1항]


    증여시기의 최대주주(주주 1인 + 그와 친족= 최대) 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자
    최대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임원의 선임등 사실상 영향력이 큰자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직접 간접보유비율을 합해서 가장 큰자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직접보유비율=보유주식
    수혜법인 발행주식 총수 - 자기주식등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데 대한 보유비율x간접출자법인이 수혜법인에 대한 보유비율


  3. 지배주주(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법45조의3 1항 령34조의2]

    {지배주주 + 친족 or 사용인} ---직접30% 출자 등---> 법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매출거래

특수관계법인이 기업회계기준상 총 매출액 중 30% 이상인 경우이어야 함
특수관계법인이 여러개인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은 총매출액세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시행령34조의2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납세의무자 [법45조의2의 1항]

증여시기 현재(사업년도 종료일)지배주주와 친족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3%)를 초과하는 직접출자 주주 및 간접출자 주주

증여이익의 계산 [법45조의2의 1항 2항]

> 출자형태(직접 or 간접)별로 증여이익을 게산
> 간접보유에 의한 증여이익부터 먼저계산, 간접보유가 여러경로이면 보유비율이 낮은 것부터 증여이익을 각 각 계산
> 계산순서로 한계보유비율3% 차감해서 나감
> 각각의 증여이익을 합산

수혜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최대주주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만 증여이익을 게산합니다.

간접보유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x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
- 30% x 1
2
] x (간접보유비율 - 3%)x(1-간접출자법인거래비율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

직접보유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x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
- 30% x 1
2
] x (직접보유비율 - (3%-선공제분) )


  1. 정상거래비율 30% [령34조의2 4항]

  2. 한계보유비율3% [령34조의2 6항]

  3. 주식보유비율[령34조의2 9항]

    > 직접출자시는 해당 주식보유비율
    > 간접출자( 주주-> 법인 -> 수혜법인)간접 보유비율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수혜법인이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수혜법인이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4. 특수관계거래비율 [령34조의2 7항 11항 12항]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⑪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5>

    1.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5. 세후영업이익[령34조의2 8항]

    .⑧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세후 영업이익 = 기업회계상영업손익 ±세무조정사항 - 법인세산출세액 x 세법상 영업손익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 세법상 영업손익)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 법인세법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시행령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관련시행령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시행령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관련시행령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관련시행령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시행령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45조의3의2항]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과세단위 및 증여시기 [45조의3의 3항]

>지배주주 판정 및 한계보율비율의 계산등이 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합산배제증여재산[47조]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규정

관련질의외
질의 재산세과-198(2012.05.21)
상증 일감을 준 법인의 주주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일감을 준 법인의 주주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일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증여의제로 과세됨

취득가액[소득세법 97조1항1호 가목, 령163조10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 취득가액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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