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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고저가 양도 여부 판단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2012두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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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7,258회 작성일 13-12-23 11:16

본문


  1. 개요
  2. 상속세법시행령 13조9항 및 10항 종전규정
  3. 상속세법시행령 12조의2 규정
  4. 상증, 대법원2012두21604, 2013.10.11
  5. 조심2009중2207[심판]
  6.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94[1심]
  7. 서울고등법원2012누8016[2심]
  8. 대법원2012두21604[3심]


  1. 개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대법원2012두21604

    주주30%법인
    ↘ →→사용인
    2003-04-25 양도
    거래가액@15,000
    보충적평가@45,000)


    지배주주와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로 보는 규정

    1. 령13조10항 --2012-02-02이전--> 령12조의2/ 2012 02-2 이후 상속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함
    2. 국세기본법으로 통일 규정되면서 령12조10항규정은 삭제되고, 령12조의2를 신설하면서 국세기본법 신성규정처럼 후단에 쌍방관계를 규정
    3. 결론적으로는 2012-02-02 이후 상속증여 개시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본 대법원 판례의 경우 2004년에 이루어진 증여임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할때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일방관계만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하고

    저가양도임으로 수증자가 임원이 되어 임원의 입장에서는 출자관계에 지배하고 있는 주주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수 있으면,
    증여추정이 적용될수 있으나, 이경우에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증여이익 계산시 3억원을 공제함으로 납세부담이 줄것이다.

    동일사례가 2012년 2월2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쌍방관계로 특수관계를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고, 정당한 사유에 불문하고 증여세 납세의무를 질것이며, 증여이익 계산시 공제되는 금액도 증여재산의 시가가 10억 미만이라면 30%만 공제됨으로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2. 상속세법 시행령 13조10항 규정

    상속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시행령규정

    ⑨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주식등의 출연자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0.12.30>

    ⑩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08.2.29, 2009.2.4, 2010.12.30>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9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3.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12조의2 [2012-02-02 신설 이후 상속증여되는 분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통적 사항이 통일 규정(국세기본법1조20호)되면서 삭제되고 상속세법에서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출자관계에 지배하고 있는 사용인등의 규정은 12조의2의 신설하였음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 주제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8016(2012.9.5)
    [전심사건번호]
    [ 제 목 ]
    고저가 양도 여부 판단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요 지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2두216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OO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2누8016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0.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를,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4항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들고 있는데,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6항 제2호에 의하면 위 ‘사용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위와 같이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저가양수와 고가양도를 구분하여 제1호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의 양수자를, 제2호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자를 각각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그 거래상대방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2003. 4. 25.경 OO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A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OOO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O억 OOO만 원에 양수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계AA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계AA이 원고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상대방인 계AA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AA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회사 직원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이므로 상증세법 제35조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였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 원고가 특수관계자 사이에 저가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94 (2012.02.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207 (2010.11.17)
    [ 제 목 ]
    사용인에는 상업사용인 외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것임

    [ 요 지 ]
    특수관계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쉽고,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도 이해관계 조정이 자율적으로 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점 등올 고려하면 관련법령상 사용인에는 상업사용인 외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임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2누80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안AA

    피고, 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69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4.

    판 결 선 고
    2012. 9.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5. 원고에게 한 증여세 91,806,9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제2쪽 2째 줄부터 제3쪽 아래에서 7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10째 줄 중 ’회사의 직원이었는데’를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3. 5. 중순경’으로 고친다.




    O 제3쪽 아래에서 8째 줄 나. 관계 법령에 판결 말미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다.판단




    (1) 상증세법 제35조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자를 수증자로 보아 일정한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 호 1 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 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고 규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차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상법상 상업사용인을 말한다고 주장한다.

    상증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저가양수에 해당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산을 양수할 당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있어야 하고,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이 원용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에 대하여 상증세법은 별도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사용인은 통상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인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는 ’상업사용인’이라고 규정되지 않고 ’사용인’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점,상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사용인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상법에서도 사용인은 반드시 상엽사용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상증세법 제35조 입법취지는,흡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 이해 조정은 경제상 상호역학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나,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상호역학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워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쉽고, 이와 같은 경우 증여의제를 통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자는 데 있고, 고용계약관계에 있는자 사이에서도 이해관계 조정이 자율적으로 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점 등올 고려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에는 상업사용인 외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회사 직원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 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이므로 상증세법 제35조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었다.




    (2) 저가양수인지 여부




    (가) 15,000원이 이 사건 주식 시가인지 여부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주당 15,000원은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주식 양수도 전후로 이루어진 거래는 별표 주식거래표 기재와 같이 모두 최소한 약 8개월 이상 전 또는 후에 이루어졌다. 같은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거래는 박DD와 박DD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E건설이 이 사건 회사 경영원을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는 일반 주식 거래와 달리 주식 가치만을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경영권 인수 대가 등 주식 가치 외 사정을 반영한다. 박DD가 제1심 법원에서 한 증언에 의하더라도 박DD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때 이 사건 회사 순자산가치(2002년 000원)/이 사건 주식 수(36만 주)는 약 000원인데, 박DD와 양도인들은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후 박DD는 이 사건 회사 경영권 인수를 포기하고 같은 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면서 종전에 매수하였던 가격 그대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갑 제4 내지 9호증, 제1심 법원 박DD 증언). 별지 주식거래표 순번 5 기재 거래 양도인 임FF은 당시 이 사건 회사 이사, 양수인 계GG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이었다(갑 제13호증). 그렇다면 같은 표 기재 거래는 이 사건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려던 박DD가 한 거래와 이 사건 회사 임원 사이 거래뿐이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② 별지 주식거래표 기재 첫 거래일자는 2002. 6. 10.이고 마지막 거래는 2005. 5. 19.로 약 3년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사건 회사 손익계산서상 2003년 매출액은 2002년에 비하여 약 000원,당기 순이익은 약 000원이 감소하였다(갑 제3호중).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거래와 같은 표 기재 거래 모두 주식매매 대금이 주당 000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온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 종류ㆍ 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가증권 등 평가방법은 상증세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ㆍ 감정 ㆍ 수용 ㆍ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이 사건 주식 양수도 전후 거래 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상증세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한다.




    (3)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원고가 특수관계자 사이에 저가로 양수한 경우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

  6.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207 (2010.11.17)
    [ 제 목 ]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대금청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요 지 ]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수재산의 가액에 따라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저가양수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액이 정해지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여부는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1구합6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2.

    판 결 선 고
    2012. 2. 2.


















    주 문




    1. 피고가 2009. 2. 15. 원고에게 한 증여세 91,806,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25. BB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계CC(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1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270,000,000원(1주 당 15,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라고 한다), 양도조건으로 ’양도인은 본계약의 잔금수령일(2003.5.7.)에 해당주식의 권리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고 정하여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일에 계약금 30,000,000원, 2003. 5. 7. 잔금 2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위 회사를 퇴직하고, 2003. 5. 31.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을 조사한 후,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3.12.30.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그 무렵 피고에게,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시가를 747,882,000원(= 1주당 41,549원 x 18,000주)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09. 2. 15.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시가 747,882,000원과 양도대가 270,000,000원의 차액에서 1억 원을 차감한 377,88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91,806,9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4.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을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일자 전후로 1-2년 사이에 총 8번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15,000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시가는 15,000원임에도 이를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계산하여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3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를 수증자로 보아 일정한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3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 는 양수자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 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 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인과 사 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저가양수에 해당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산을 양수할 당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관계에 있어야 하고, 상증세볍 시행령 제19조 제2 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상법에 규정된 상엽사용인을 의미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규칙(2008.4.30.기획재정부령 제2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에 대하여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엽사용인 외에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는,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가액 불산입과 관련한 규정인 상증세법 제1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조 는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상증세볍 제16조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에 해당할 뿐, 위임 근거도 없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의 범위를 정하는데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증 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괄호부분’에서의 ’이하 같다’는 부분의 표현은 ’출 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의미에 불과하지 이를 사용인의 범위에 관한 위 규정을 위 시행령 규정 이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 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일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는 통상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35조가 규정한 저가양수에 관하여는 상증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저가양수 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규정된 날을 산정기준일로 하며, 매매 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통상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와 달리 상증세법 제35조가 정한 저가양수 의 증여의제 시기를 정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상증세법 제47조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에서 정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수재산의 가액에 따라 상증세법 제35조가 정한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저가양수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액이 정해지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 항에서 정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로 보는 것이 옳다.

    (3) 본 사안에서 판단

    원고는 2003. 4. 25. 계CC과 계약당일에 계약금 30,000,000원, 2003. 5. 7. 잔 금 24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되, 양도조건으로 ’양도 인은 본계약의 잔금수령일(2003.5.7.)에 해당주식의 권리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고 정하여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을 제1호증), 그 후 2003. 5. 31. 이 사건 회사 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주 식 양수 대금을 2003. 5. 7.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시기는 이 사건 주식의 대금납부가 완료된 2003. 5. 7.이고, 원고는 그 당시 계CC과 사용인 관계에 있지 않았다(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 위 일자 이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거래가 특수거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장급 이상으로 회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주식 매매 이후 즉시 이사로 등기된 점에 비추어 원고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엽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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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전심번호]
    [ 제 목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41,549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국세청장은 2008.8.21. ~ 2008.11.28. 기간동안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 ~ 2007사업연도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3.5.7.(계약일 : 2003.4.25.) 청구외법인의 주식 18,000주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주당 15,000원에 계○○○으로부터 양수하였으나 청구외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41,549원이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계○○○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 당시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이에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인 377,882,000원{(41,549원-15,000원)×18,000주-1억원}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2009.2.16. 청구인에게 2003.5.7. 증여분 증여세 91,80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3.4.25. 특수관계자인 계○○○과 청구인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수도 계약시 주당 단가인 15,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로 평가하여 주당 41,549원으로 청구인이 계○○○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이 경우 제63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의 정의는 제60조 제2항에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1주당 5,000원이었으나 불특정다수인들 사이에 주당 15,000원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으며 양수도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2002년 ~ 2005년 사이에 주식 양수도를 보아도 모두 주당 15,000원인 바,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15,000원이 수년간 불특정 다수인간에 인식되어 자유로이 거래 되어 왔던 1주당 가액이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부합하는 시가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계약일(2003.4.25.)과 가장 근접한 매매사례가액인 2002.8.28. 및 2003.12.22. 거래는 계○○○의 아들인 계상범이 2002.8.28. 취득하여 2003.12.22. 양도한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계상범과 임○○○, 박○○○는 모두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며 2003.12.22.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바뀐 오타에 기인한 것으로 양도자는 박○○○이고, 양수자는 계○○○이며, 처분청이 이를 계○○○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주식의 시가가 쟁점주식 양수계약일인 2003.4.25.과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8개월 전·후의 가액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소득금액을 보면, 2002사업연도는 1,648,469천원이었으나, 2003사업연도는 △10,944천원으로 오히려 줄었으며 2003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서 보면 단기차입금 10,674,294천원이 새로 발생하였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이 2002년에 비해 13,688,330천원, 당기순이익도 805,962천원이 감소한 것이 나타나는 바,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태로 볼 때 2003.4.25. 매입한 청구인의 경우 2002년에 거래되었던 1주당 15,00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체결하였을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이미 청구외법인 주식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1주당 15,000원으로 널리 인식되었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 청구인이 계○○○으로부터 1주당 15,000원으로 인수한 것이며,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과 매매체결일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 1990.6.26.)하고 있어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주식의 양수계약일로부터 단지 3개월 범위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도 포함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사례가액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주식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 평가기준일인 2003.5.7.(양도일 : 잔금 청산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표상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 청구외법인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없지만,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불특정 다수인들 사이에 1주당 15,000원에 거래되었는 바 이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를 시가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쟁점주식 양수 계약일인 2003.4.25.과 가장 근접한 매매사례가액은 8개월 전인 2002.8.28. 및 8개월 후인 2003.12.22.에 1주당 15,000원에 거래되었는 바, 동거래는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계○○○의 아들인 계○○○이 2002.8.28. 36,000주를 취득하였다가 2003.12.22. 36,000주를 양도한 건으로서 불특정다수가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시가가 쟁점주식 양수 계약일인 2003.4.25.과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8개월 전·후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8개월전·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 15,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수계약일인 2003.4.25.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수건은 양수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 제1호 다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평가기준일인 2003.5.7. 전후 3개월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를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5.7. 계○○○으로부터 쟁점주식 18,000주를 15,000원에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계○○○은 청구외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한 자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용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외법인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은 1주당 41,549원이므로, 주당 15,000원에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도로 보아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외법인 주식 거래내역




    ○○○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2002사업연도에 감소하고 단기차입금도 증가하는 등 영업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사업연도 영업실적이 나빠졌음에도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1주당 15,000원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어 그 가격에 주식을 인수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41,549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므로 상기 사례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1주당 통상적으로 15,000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41,549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주식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 평가기준일인 2003.5.7.(양도일 : 잔금 청산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표상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 청구외법인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41,549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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